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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소송 결과 받는 손해배상 성격 부당이득금 부가세 과세 안 해
[쟁점 예규] 소송 결과 받는 손해배상 성격 부당이득금 부가세 과세 안 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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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용역 대가라면 부가세 과세…‘용역대가·부당이득금’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국세청, 법원 판결 따른 부당이득금이 부가세 과세대상인지…사전답변

국세청은 계약이 해지되고도 무단점용으로 인해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계약상 원인에 따른 실질적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법원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지방공사가 ‘갑 법인’과 계약을 체결해 지방공사는 스마트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등을 제공하고 ‘갑 법인’은 해당 무인대여기 등을 설치해 충전기와 무인대여기를 통한 광고수입을 각각 배분하기로 하면서 공동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은 경우”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계약이 해지됐지만 ‘갑 법인’이 무인대여기 설치장소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지방공사가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통해 ‘갑 법인’으로부터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부당이득금이 계약상·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 경우 지방공사가 ‘갑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이 부당이득금인지 또는 임대용역의 공급대가인지 여부는 법원판결내용 및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신청 공사)은 스마트 폰 충전기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갑 법인’과 2016년 2월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 폰 충전기 대여서비스 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협약에 따르면 신청법인은 스마트 폰 충전기 무인대여기(이하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제공, 이용자가 반납한 충전기의 재충전 및 대여함에 보충, 콜 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갑 법인’은 무인대여기 제공 및 설치, 휴대용 충전기 공급,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충전기는 이용자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지만 무인대여기 및 충전기를 통한 광고수익을 질의 법인과 ‘갑 법인’이 일정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또 ‘갑 법인’은 서버관리업체와의 사정으로 인해 질의 법인에게 2017년 10월 본건사업을 중단하겠다는 통보 후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고 질의 법인은 ‘갑 법인’에게 본건사업을 재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사업이 재개되지 않자 2018년 2월 본건사업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갑 법인’은 본건사업은 공동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수익배분비율에 상응하는 손실을 질의 법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질의 법인은 ‘갑 법인’이 시설물 설치장소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명도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정산금 반환 소송에 대한 반소)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질의 법인과 ‘갑 법인’은 계약 체결을 통해 본건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조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갑 법인’의 손실은 조합체의 채무가 아닌 개인의 채무이기 때문에 질의 법인에게 분담할 것을 청구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갑 법인’은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아 설치장소의 임대료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인도 시까지 질의 법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참고로 질의 법인과 ‘갑 법인’은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지는 않았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원 판결에 따라 지하철 역사 내 일부장소에서 스마트 폰 충전기 무인대여기 설치장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018 [법령해석과-3991] 2020. 12. 04)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에서는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호에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4-0-1(손해배상금 등) 제1항에서는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제5호에서 “부동산을 타인이 적법한 권한 없이 처음부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한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 반환일까지의 임대료상당액을 받는 때에는 그 대가 또는 임대료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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