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업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에, 손상차손 공정가치 측정에 주가를 사용해야 한다.
은행이 타 금융기관에 양도한 부실채권은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다.
또 자회사가 영업을 중단하고 폐업을 준비중이라고 해도 재무제표 작성 기준시점에 법정관리나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모회사 재무제표에서 자회사를 제외하면 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 중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접수된 회계관련 질의회신 29건을 사례로 모아 공개했다.
기업들이 원칙 중심의 IFRS 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과거 질의 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사례와 함께 제공했다.
금감원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해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금융상품’ 13건,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주식기준보상’ 3건,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공정가치 측정’ 3건,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연결재무제표’ 3건,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 등 총 29건 질의와 회신내용 및 판단근거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질의에서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라고 회신했다.
질의법인인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 61% 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그러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인데,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했다.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A사는 금감원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을 질의했다.
이에 금감원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다”면서 “ 주가를 사용해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에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관련 회계처리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C 은행은 D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D기금에게 양도했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C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D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는 D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C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D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D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금감원은 K-IFRS 질의회신 사례를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다.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장협‧코스닥협‧한공회 등과 협의해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은 금감원이 2020년 하반기 공개한 K-IFRS 질의회신 목록이다.
구분 |
질의회신 공개번호 |
제목 |
회신일 |
1 |
2020-FSSQA13 |
종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
‘11.3.4. |
2 |
2020-FSSQA14 |
인적분할된 분할존속회사의 회계처리 |
‘11.3.4. |
3 |
2020-FSSQA15 |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
‘11.8.17. |
4 |
2020-FSSQA16 |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
‘11.9.28. |
5 |
2020-FSSQA17 |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
‘11.11.18. |
6 |
2020-FSSQA18 |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
‘12.1.5. |
7 |
2020-FSSQA19 |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
‘12.1.13. |
8 |
2020-FSSQA20 |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
‘12.5.8. |
9 |
2020-FSSQA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
‘12.5.9. |
10 |
2020-FSSQA22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
‘12.5.10. |
11 |
2020-FSSQA23 |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
‘13.3.19. |
12 |
2020-FSSQA24 |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
‘13.3.26. |
13 |
2020-FSSQA25 |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13.4.19. |
14 |
2020-FSSQA26 |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
‘13.4.29. |
15 |
2020-FSSQA27 |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
‘13.5.13. |
16 |
2020-FSSQA28 |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
‘13.6.7. |
17 |
2020-FSSQA29 |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
‘13.7.17. |
18 |
2020-FSSQA30 |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
‘13.7.22. |
19 |
2020-FSSQA31 |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
‘13.7.25. |
20 |
2020-FSSQA32 |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
‘13.9.4. |
21 |
2020-FSSQA33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
‘13.11.12. |
22 |
2020-FSSQA34 |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율 변경 시 회계처리 |
‘14.1.29. |
23 |
2020-FSSQA35 |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
‘14.2.11. |
24 |
2020-FSSQA36 |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
‘14.4.25. |
25 |
2020-FSSQA37 |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
‘14.5.29. |
26 |
2020-FSSQA38 |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
‘14.6.19. |
27 |
2020-FSSQA39 |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
‘14.9.19. |
28 |
2020-FSSQA40 |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
‘15.6.22. |
29 |
2020-FSSQA41 |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
‘15.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