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지급분 원천징수 세금도 달러지급 보수와 똑같아”
미국 거주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보수를 가상화폐로 받을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 계산 때 해당 가상화폐의 기초가액은 지급받은 당일의 미국달러(USD) 시장가격으로 정해진다.
또 미국에서 피고용자가 용역 대가로 받은 가상화폐는 과세 가능한 근로소득이며, 독립 자영업자가 용역대가를 가상화폐로 받으면 자영업소득(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최정희 건양대학교 교수(세무학, 법학박사)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KLRI)이 발간하는 <최신외국법제정보>에 기고한 ‘미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세법상 주요 내용’이라는 보고서에서 “미국에서는 납세자가 재화‧용역의 대가로 가상화폐를 받으면 총소득 계산 때 당일 달러환산가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비트코인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인에게 지급한 당일 미국 달러로 환전한 금액을 급여 및 세금계산서 서식(Form W2)에 신고해야 한다.
또 달러로 지급되는 보수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는 가상화폐로 지급되는 보수에도 똑 같이 적용된다.
최 교수는 “미국은 가상화폐 과세에 새롭게 입법하지 않고, 가상화폐 분류를 먼저 확정한 뒤 기존 ‘세법’을 적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국세청(IRS) 지침은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Convertable Virtual Currency, CVC )’를 연방소득 과세목적상 자산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과세되는 가상화폐는 CVC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지침과 예규(질의회신)에서 전환 가능한 가상화폐로 분류되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자산(property)으로 취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국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를 신설했다.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20%의 세율로 과세하기로 했지만, 과세 시기는 2022년부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