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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은 '리스기준서' 적용대상…기초 자산이 토지니까”
“토지사용권은 '리스기준서' 적용대상…기초 자산이 토지니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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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회계기준원, K-IFRS 질의회신 공개

 

토지사용권은 리스의 기초가 되는 자산이 ‘무형자산’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사용권의 계약이 리스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준서를 적용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베트남 등 에서 50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 토지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회사가 이 토지사용권이 리스 기준서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질의에  지난 2월 25일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회사는 해당 국가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이며, 외국투자기업은 해당 국가 정부나 공단 기반시설 개발업자로부터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거나 토지를 임차할 수 있다면서 회계기준원에 토지사용권이 리스기준서적용대상인지 물었다.  

회계기준원은 사용권의 대상인 자산이 토지이기 때문에 이 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라이선싱 계약에 따라 영화필름, 비디오 녹화물, 희곡, 원고, 특허권, 저작권과 같은 항목에 대해 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권리가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회신했다. 

회계기준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질의회신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질의회신 제도 개선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정규 질의회신을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번 공개대상은  2020년 상반기 정규 질의회신 6건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정규 질의회신 15건이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질의회신 중  2019년 12월에 9건, 지난 6월  26건을 공개한 바 있다.  

회계기준원은 이번에 K-IFRS 정규 질의회신 뿐 아니라 신속질의회신 중에서 중요한 사례 93건도 공개헸다고 밝혔다. 

K-IFRS 정규질의에서는 총 21건의 질의내용, 회신, 판단근거 및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과 결론도출과정이 공개됐다. 

K-IFRS 신속질의에서는 총 93건의 질의내용과 회신, 관련 기준서 문단이 공개됏다. 

한국회계기준원이 공개한 질의회신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fe/bbs/NR_list.do?bbsCd=10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계기준원은 K-IFRS 정보이용자의 질의회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질의회신 사례 교육을 실시하고 사례집을 출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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