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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인천본부세관, 삼성디스플레이 등 8개 업체에 AEO 공인증서 수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3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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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모두 재공인
신속 통관,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윤식)은 31일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공인 된 8개 업체에게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하고 신속 통관, 검사 축소, 우선 검사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재공인된 8개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상신이디피㈜, ㈜창환단자공업, 관세법인 대인, 관세법인 명성,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덕원합동관세사무소, ㈜케이더블유이코리아로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유지했다.

AEO제도는 미국의 C-TPAT(Customs-Trade Partnerchip Against Terrorism)에서 출발하여 WCO(세계관세기구,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국제표준으로 규정돼 전 세계 80여개국이 운용하고 있으며, 상호인정약정(MRA)을 통해 AEO 업체는 교역 상대국에서도 세관절차상 동일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상호인정약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은 자국에서 인정한 성실무역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세계 최다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했으며, 상대국 내 물류비용 절감 및 비관세 장벽 해소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2020년 한 해 동안 신규공인 6개 업체, 재공인 36개 업체, 총 42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했으며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AEO 공인은 국제적인 표준규범으로서 수출주도의 우리나라 업체에는 필수 자격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공인을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을 통해 AEO 공인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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