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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한 후 주식을 처분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다
  •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21.01.0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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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A회사는 중국 내 게임시장 진입을 위해 2007.4.5. 중국법인 T와 각각 30억원을 출자해(각 지분율 50%) 영국령 케이만(Cayman) 군도에 C를 설립했으며 케이만법인 C는 홍콩법인을 통해 중국법인 D를 설립했다. 그 후 중국법인 D는 중국인 갑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며 중국인 갑은 대여받은 돈으로 온라인게임 제공업체인 중국법인 X를 설립했다.

A회사는 2010.7.26.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 80만 주를 10억원에 취득했으며 A회사는 2010.8.31.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인 W에 이 사건 주식을 1만원에 매각했다. A회사는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10억원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에 대해 B세무서장은 2014.8.8. A회사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 처분 손실 10억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억5000만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했다.


A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사건에서 B세무서장은 “A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당시 C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였으므로 A회사의 C주식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인 ‘0원’인데 세법상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만큼 손금에 산입하는 동시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2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해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만큼 익금 산입(기타사외유출)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예비적으로 이 사건 유상증자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실질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중국법인 X 청산비용을 W에 지급한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주식의 처분 손실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회사는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 이 사건 유상증자금액이 취득가액이 된다”고 보았으며, “신주의 가치나 시가는 증자대금 납입 직후의 가치이므로(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두700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0원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의 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위 규정은 증자하는 C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당해 C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 보이고, 증자하는 C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해 A회사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보긴 어려우며, A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10억원에 취득하고 그로부터 약 1월이 지난 시점에서 1만원에 매각한 것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그에 따른 A회사의 대금납입은 A회사가 중국 내 게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으로 보이므로 가장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회사가 중국 내 게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사업과 관련해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A회사는 C법인의 주식을 10억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A회사의 C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10억원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A회사는 10억원에 취득한 C법인 주식을 1개월 후 버진아일랜드법인 W에 위 주식을 1만원에 매각해 손실을 봤다. 10억원은 C회사의 자본금이 되었고 W는 10억원의 자본금이 있는 C법인의 주식을 1만원에 취득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을 분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관청이 그 법인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자본거래 유형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를 보완해 제8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제8호와 마찬가지로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재무상태가 악화된 법인의 경우 주식의 시가 보다 훨씬 높은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 주주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신주발행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했다고 보아 위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면 재무상태가 악화된 법인의 경우 신주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되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8호의2의 해석에 더하여 위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면 위 규정을 주주(이 사건에서 A회사)가 신주를 고가로 인수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이 사건에서의 C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석해서도 안될 것이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법문을 충실히 해석하고 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결국 A회사는 구제받을 수 있었다.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8두56602판결 변형]

 

 


류성현 변호사(전 국세청 사무관)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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