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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연수 기간 동안 한국지점 소속 받는 급여, 국내서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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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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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16>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60. 대손처리한 미국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 A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는 독자적 사업영위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미국 파산법상 회사 갱생절차를 신청


•A법인은 미국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XXX만 달러를 갱생절차에 따른 회생채권으로 신고했고, 소송과정을 통해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으나,

- 채권자에게 재산분배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재단(Creditor Trust)은 재산분배 후 청산소멸했고, 최종적으로 A법인은 해당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보유한 미국 법인에 대한 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대손처리한 경우 미국 법인에게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의 금액을 대손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국현지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고, 또한 동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같은 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이며, 동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입증서류 등의 실질내용 및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검토내용

•A법인이 미국 자회사에 대한 채권금액을 세법상의 대손사유를 충족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했다면 미국 자회사는 부채의 소멸로 인하여 해당 채권금액 상당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 해당 채무면제이익은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제10호의 기타소득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 외의 소득으로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다목),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아목),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생긴 소득(카목) 등으로 열거하고 있기에,

-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해당 채권의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대상으로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된다.

- 국조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나,

-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여부는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 거래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다.


•본 건의 경우 A법인의 해당 채권금액에 대한 대손처리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처분해야 하고

- 한·미 조세조약은 기타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쟁점채권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따른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61. 외국법인이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 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및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한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일본 소재 법인으로 한국법인(이하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으며 2018년 해당 주식을 일본에 소재하는 A법인에게 전부 양도했다.

- 질의법인이 양도한 갑법인의 주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에 따른 부동산주식에 해당


•A법인은 양수 당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질의법인으로부터 양도차익의 20%를 원천징수했으며, 질의법인은 2019년 3월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 양도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했으나 산출세액을 초과한 세액에 대해서는 환급받지 못했다.

 

■질의내용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주식을 양도해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양도 당시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97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원천징수된 세액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해야 한다.

 

■검토내용

•국내원천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서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는데(법인법 §97①)

- 「법인세법」 제64조 제4호에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원천납부세액을 공제할 때 “제73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이라고 규정했다 하더라도

-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해당규정을 준용하면서 내국법인과 같이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 준용규정을 둔 법령이 규율하고자 하는 사항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른 법령의 특정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바(대법원 2015.8.27., 선고 2015두 41371판결)

- 본 건 외국법인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규정 중 제1항 제4호를 준용한다는 것은 법문 그대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만을 공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환급한다는 의미로 봄이 타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법 제64조 【납부】

 

62. 채권의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 위임 가능 여부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채 및 통화안정채권 등의 국내채권을 매수하는 거래를 계획하면서 국내 증권회사와 소개중개(Introducing Brokerage) 계약을 체결할 예정


•거래단계 계획 요약

- 고객(외국인투자자)이 소개중개업자(Introducing Broker)인 증권회사에게 국내 채권의 매수/매도가격을 문의

- 증권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그 채권의 매수/매도 가격을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아 고객에게 제시

- 고객이 내국법인이 제시한 채권 거래가격에 동의하면 증권회사는 ⓛ내국법인에게 고객과 매수/매도거래를 확정시킬 것을 통보, ②고객에게 매수/매도거래를 확정시키기 위해 내국법인이 연락할 것임을 통보

- 내국법인은 고객의 매수/매도거래에 따른 자금결제를 직접 시행하고 장부에 기장하며 거래건별로 ‘소개중개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를 증권회사에게 정액으로 지급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증권회사의 중개를 통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국내채권을 매수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 채권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채권의 매수자인 내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증권회사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매수자인 내국법인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내국법인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를 통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에 따른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는 경우 동 채권의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른 채권 보유기간 이자에 대해 투자중개업자인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금융회사의 원천징수의무는 내국법인에게 재위임될 수 없다.

 

■검토내용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자가 원천징수해야 하고(법인법 §98⑦, 소득법 §156⑥)

-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의 범위에 대해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 증권의 발행·인수 등의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투자중개업자인지 여부는 금융위원회 인가에 의한다.

-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의 단순 주선 및 알선, 거래촉진을 위한 고객정보의 제공 등도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중개행위를 ‘소개중개’와 ‘일반중개’로 구분할 법률상 근거는 없는바

- 본 건에서 내국법인이 계획하고 있는 채권 매수거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중개업자의 중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98조 제7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6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과의 채권 중도매매 거래에 있어서 지급하는 보유기간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고

-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채권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등과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매도자 등과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법률상 위임된 금융회사 등의 채권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개별 거래유형별로 달리 판단할 근거는 없기에

- 내국법인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에 해당하는 증권회사(금융회사)의 중개를 통한 국내채권 매수거래를 할 때 외국인투자자가 수취하는 채권 양도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증권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징수의 특례조항에 따르면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자로 규정하면서

- 「소득세법」 제156조 제3항~제9항 및 「법인세법」 제98조 제5항~제10항에서 유가증권 양도거래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해 국제운수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 대리점, 외국차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 지급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10항 및 제11항에서는 일반 및 특례조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 유가증권 양도거래에 있어서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하여도 상기의 원천징수 위임조항에 따라 채권 매수자에게 위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나

- 원천징수 위임조항은 앞의 조항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 및 특례 원천징수의무를 위·수임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투자중개업자가 개입된 거래가 아니었다면 원천징수 일반조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유가증권의 매수자에게 재위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봄이 원천징수제도의 법적 안정성 측면 및 원천징수의 특례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법인세법」 제98조의3 및 「소득세법」 제156조의3에 따르면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원천징수대상채권의 이자 및 채권 중도매매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이자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하고

- 금융회사 등이 채권을 중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매도자와 위임 및 대리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회사 등이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법률상 위임된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의무에 대해 당사자 간의 사적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및 채권매도자에게 (재)위임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또한, 원천징수 위임조항인 「법인세법」 제98조 제11항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0항은 소득지급자의 일반적인 원천징수의무 및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 특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에 대한 위임조항으로서

- 「법인세법」 제98조의3 등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채권의 지급이자 및 채권중도매매에 따른 보유기간이자에 대해 금융회사 등에게 법률상 위임된 원천징수의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법인세법 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63.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한·일 조세조약상 국내에서 면세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일본인 A는 일본 본사의 인사발령에 따라 한국어 연수만을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해 국내지점에 소속을 두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국내 어학당에서 한국어 공부를 했다.


•A는 2016년 1월 한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2016.4.1.부터 한국어 연수생이 아닌 정식 주재원 자격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향후 3~4년간 한국에 계속 머무를 예정


•A는 2016년 3월까지는 연수생의 신분이었기에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고 일본본사로부터의 을종근로소득만 발생했다.

 

■질의내용

•일본인이 한국지점 주재원으로 발령받기 전에 한국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미리 입국해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급여가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문

•일본법인으로부터 한국지점에서 주재원으로 3~4년 근무할 것을 발령받은 일본인이 주재원으로 근무하기 전에 한국어 연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해 한국지점 소속으로 체류하면서 일본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에서는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재하는 학생 또는 훈련생이 자신의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


•이 건은 일본인이 국내지점의 주재원으로 정식 발령받기 전 한국어 연수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미리 입국해 체류하는 경우가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의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동 기간 동안 일본 본사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국내에서 면세되는지 여부가 쟁점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선진국으로부터 선진기술이나 새로운 학문을 습득하기 위한 인적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학생·훈련생의 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을 두어, 학생 또는 훈련생이 생계유지·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해외로부터 수취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용역수행지국에서 과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조세조약상 학생·훈련생 소득에 대한 면세조항은 교육이나 훈련 목적만을 위해 타방국에 체재하는 학생·훈련생이 단순 생계유지 등을 위해 자기의 본국 또는 해외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해 적용된다.


•OECD 모델조약 학생·훈련생의 소득 면세조항에 대한 주석서에 따르면 동 면세 조항은 수습, 교육이나 훈련 목적의 학생이나 산업연수생이 받는 일정 지급대가와 관련된 것으로

- 생활비, 교육이나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대가에 대한 것만 대상으로 용역(근무) 제공에 따른 대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일 조세조약 제20조에서는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체류하는 학생·훈련생이 생계유지, 교육 또는 훈련의 목적으로 국외로부터 받는 지급금에 대해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건의 일본인을 학생·훈련생(견습생)으로 보기 어렵고, 한국어 연수기간은 국내 주재원 근무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단지 교육 또는 훈련만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기에

- 한국어 연수기간 동안 일본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일본인이 국내지점 정식 주재원으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일본본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지급받은 근무(용역)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사실관계에서도 일본 본사로부터 받은 ‘을종 근로소득’으로 기술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일 조세조약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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