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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정규직 근로자 수’에 정규직 근무 ‘가업상속인’도 포함
가업상속 ‘정규직 근로자 수’에 정규직 근무 ‘가업상속인’도 포함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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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22>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1. 가업상속공제 대상 중견기업의 매출액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 포함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2014년, 2015년 귀속 매출액 공시자료는 다음과 같다.

 

 

 

*국내 관계회사 매출액 포함 금액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은 신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법인의 매출액을 포함한 금액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지 여부 판단 시 해외 종속회사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한 중견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하는 종속기업이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매출액 계산 시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2017.1.1.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범위가 ‘중소기업과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법 시행령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개정됐고(상증법 §18②(1)),

- 매출액 기준도 ‘상속개시일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상속개시일 직전 3개년의 평균매출액이 3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개정됐으며(상증령 §15②(3)),

- 여기서 매출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명확화했다(상증칙 §4의2).


•연결기업의 경우 지배기업은 종속투자를 연결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A법인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상에는 종속기업의 매출액이 포함되어 3000억원 이상이나,

- 연결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연결 실체의 재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배기업이 작성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연결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일 뿐, 지배기업의 매출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증칙 §4의2에서 매출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의 자산, 수익, 비용 등을 같은 항목별로 합산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각 기업별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작성한 후 이를 합산해 정보이용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므로 개별 기업의 매출액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에 해당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규정은 일정 규모 이하의 가업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되는 해당 가업의 자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주기 위한 법령이므로,

-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하여 예외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상속되는 가업별로 자산 또는 매출액 요건을 판단해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매출액의 계산방법】

 

72. 가업상속공제 기준고용인원에 정규직 근로자였던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갑은 30년 이상 A법인을 경영하다가 2016.**.**. 사망


•갑의 상속인 중 한 명인 아들 을은 2006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다가 갑 사망 후 A법인 주식을 상속받았다.

- 2014~2015년 2년 동안 A법인의 매월 말 정규직 근로자 평균인원은 9명

 

■질의내용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 피상속인의 가업사업장에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을 정규직 근로자 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호 라목의 기준고용인원 계산 시 ‘정규직 근로자 수’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한 가업상속인도 포함한다.

 

■검토내용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상증법 §18⑤)

-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하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의미(상증법 §18⑤(1)라)

-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100(100분의 120)에 미달


•이 때, 기준고용인원은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 수로 규정하였을 뿐,

-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규정은 없으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기준고용인원에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요건은 2011년 신설된 것으로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 기존 정규직 근로자인 상속인이 가업기업을 승계한 경우 기준고용인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과 비교해 가업기업의 근로자 수가 감소되므로 고용확대라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73. 개인기업을 법인기업으로 전환 시 가업 영위 기간

 

 

 


■사실관계

•갑은 개인 사업체를 10년 이상 운영했으나, 법인 전환 이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고, 아들이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질의내용

•가업상속 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개인가업을 운영하다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가업법인의 주식 보유기간 판단 시 개인가업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문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운영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하고 피상속인이 법인 설립일 이후 계속하여 가업을 운영하는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취득한 주식이 같은 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계속하여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가업의 영위기간을 포함해 판단한다.


■검토내용

•개인사업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법인으로 전환해 법인과 개인의 형태만 변경되었을 뿐, 전환 전후 실체가 동일한 경우 가업법인의 영위기간 판단 시 개인사업체의 운영기간을 포함(상증법 기본통칙 18-15…1)

- 그러나,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 시 피상속인의 주식 보유기간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다.


•개인사업체 운영기간에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으나, 개인사업체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이 대표자로 가업을 영위한 경우 개인사업체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과 실질이 동일하고,

- 주식 보유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의 실체가 동일함에도 전환시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어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개인가업 보유기간을 주식 보유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취지로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도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의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동일 업종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도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등 가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개인사업 영위기간을 가업영위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 2019.10.28.)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74.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아 양도한 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실관계

•2011.4. 갑은 조카인 을에게 토지를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인 2011.9. 을이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했다.


•갑은 2013.2.**.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2015.11.**. 사망

 

 

 

 

■질의내용

•피상속인이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받은 재산을 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한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반환받아 해당 재산을 양도한 후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반환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가액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것은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한 누진세율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나,

- 증여재산이 반환된 후 피상속인이 매각해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은 경우 누진과세 회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취지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됐으나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 반환받고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반환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가 과세된 경우 합산대상 증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바 있다(재재산46014-286, 2000.10.5.).


•마찬가지로 증여세가 과세된 증여재산을 반환받고 양도해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반환 후 양도되어 존재하지 않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75. 상속등기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하여 소유권을 경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2008.**.**. 갑이 사망했으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미등기하고 상속세 무신고했다.


•2017.9.**. 상속재산(7필지 농지, 1주택) 전부를 상속인인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7.8.**.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2017.12.**. 을 외 상속인들은 재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재산 중 1필지는 을 외 4인, 2필지는 을 외 5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했다(등기원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2017.9.**. 협의분할(재협의)계약서(상속인 전원:대습상속인 포함)

 

■질의내용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한 후, 재협의분할에 따라 소유권이 경정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문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 상속등기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재협의분할해 소유권이 경정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한다.

 

■검토내용

•상속재산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승계받는 것이며(민법 §1015), 정당한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그러나, 협의분할을 기간, 횟수에 관계없이 인정하는 경우 법적 불안정성이 장기간 지속되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바

- 상속인들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지분의 증감이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에 포함하도록 규정(상증법 §4③)


•본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2008.**.**.이나 상속등기가 되지 않다가 2017.9. 상속등기가 이루어진바,

- 등기 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며, 상속인 전원이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17.8.**.)가 확인되므로 2017.9. 상속등기에 따라 상속분이 확정된 것이다.

- 따라서, 2017.12. 상속등기는 재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며, 상증법§4③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이 상속분이 증가한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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