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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인세·종부세·양도세 올리고 종이신문 구독료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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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3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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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세금제도
연말정산/그래픽=연합뉴스
연말정산/그래픽=연합뉴스

◆소득세최고세율 인상=1월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오른다. 근로소득, 종합소득, 부동산 양도소득에 모두 적용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이 38%에서 40%로, 5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40%에서 42%로 높아진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법인세는 2021년 1월1일부터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된다.

◆종부세율 인상=다주택자(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 종부세율이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도 0.5~2.7%에서 0.6~3.0%로 세율이 인상도니다. 다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강화된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은 2021년 6월 1일 보유주택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세금은 2021년 12월에 부과된다. 

◆가업상속지원제도 개선=중소기업, 매출 3000만원 미만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조정한다. 기존 300억원 한도의 영위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500억원은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린다. 연부 납부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연장한다.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2주택 보유자가 2021년 4월1일부터 서울·세종시 등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에 10%포인트(3주택 이상이면 20%p)를 가산한다. 이에 따라 2주택자 최고세율은 65%, 3주택자는 75%가 된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다. 분양권을 전매할 때는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5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현행 40%에서 70%로, 1~2년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라간다. 바뀐 세율은 2021년 6월 1일 이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분양권도 주택 수 포함=종전 양도세 산출 때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과 주택이 하나씩 있어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다. 단, 현재 보유한 분양권은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 양도세 누진세율 적용=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세율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2018년 귀속분은 소득의 80%에서 70%로, 2019년 귀속분부터는 해당연도 소득의 60%로 축소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대상 확대=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 출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된다. 투자액 3000만원 이하는 10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는 30%로 상향 조정된다.

◆취약계층 재고용 세제 지원 확대=경력단절여성 재고용과 특성화고 등의 졸업자 복직 때 세액공제 적용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공제율도 인상(중소기업 10%→30%, 중견기업 15%)한다.

◆신문구독료 소득공제=2021년 1월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종이신문 구독료의 30%이다.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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