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4 09:36 (수)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분야 갈등 내부화해 해결…브랜드이미지 손상 최소화”
“본부-가맹점주 상호의존성 높아 조정 수용도 놓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가맹분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0년에는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맹업계의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조정원과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은 2016년 593건, 2017년 779건, 2018년 805건, 2019년 815건으로 증가했다. 

전성복 공정위 유통정책과장은 “가이드라인 발표로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원칙과 조정위원의 자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분쟁조정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들에 관해 가맹본부가 참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은 조정 대상에 가맹사업관련 법위반, 점주 개인사정 계약해지·손해배상, 계약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민사 및 행정 분쟁을 포함했다.

조정 절차는 ① 신청서 접수  ②기초조사  ③사전협의 ④ 접수통지 ⑤ 심의진행 ⑥ 조정권고  ⑦ 통지 등 총 7단계로 규정됐다. 

분쟁조정 절차의 총 기간은 분쟁신청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사전에 정한 기간으로 하고 쌍방동의 하에 연장 가능하도록 했다. 

심의절차에서 분쟁심의는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하고, 원칙적으로 위원들의 전원합의로 권고내용을 결정하도록 했다. 

당사자는 권고안에 대해 사전에 정한 기간(7일) 내에 수용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당사자가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운영위원회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불수용하면 조정 불성립을 통보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자율분쟁조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내부화하여 해결하므로 브랜드이미지 손상을 방지할 수 있고 공적분쟁조정제도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될 수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가맹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호 관계의존성(이익공동체)이 매우 높아 조정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