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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합헌”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가산세 합헌”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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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법상 발급의무 공급자가 미발행땐 1% 부과
- ‘공급 받는 자’는 종류 상관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납세 관련 비용을 아끼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입법으로 봐야 하며, 가산세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라는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하면 가산세를 물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해당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가산세가 적합한 수단임이 인정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헌재는 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이 다양하고 절차가 어렵지 않은 점, 전자세금계산서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 납세자는 앞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근거를 명시한 현행 ‘부가가치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이 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60조 2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공급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종이세금계산서 등 그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내도록 했다.

다만 ‘공급 받는 자’는 별도 불이익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실무적으로 발급기한을 놓치고 종이세금계산서를 활용해서 가산세를 줄이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이는 상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발급기한을 잘 지켜 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헌법재판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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