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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해외 영업활동에 사용한 대여금…‘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안 돼
[쟁점 예규] 해외 영업활동에 사용한 대여금…‘업무 무관 가지급금’ 해당 안 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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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해외영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대여 목적·사용처 고려해 사실판단 해야
- 국세청, 해외 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 업무 무관 가지급금 여부 유권해석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했지만 그 자금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이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 현지법인이 지급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이유에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해당 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자금을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의 사용처, 해외 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이동전화기 수리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 2013년 미국에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현지 법인(지분 100%)을 설립했다.

현지 법인 설립과 함께 초기 운영자금을 대부투자금으로 지급했으며 대부투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환은행장에게 신고·확인을 받아 이뤄졌다.

그러나 미국 현지법인은 주 거래처인 A전자의 서비스 정책변경 및 계약해지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결손누적에 따른 자본잠식으로 2020년 말까지 청산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부투자금을 현지법인의 청산종결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0384 [법인세과-3065], 2020. 08. 25)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제2호에서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제2호에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제2호·제5호 및 제8호에 따른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3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제4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고 정하면서 가목에서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나목에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제2호에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제3호에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제4호에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제5호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5의2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제6호에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 “부도발생일 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의2호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제10호에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제11호에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 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예규]

(법인, 법인세과-568, 2012. 09. 2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당해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편,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자금 대여한 사유 및 목적, 대여금 사용처, 해외현지법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 법인세과-45, 2011. 01. 13)

골프장 개발및 골프장운영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골프장을 개발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여한 시설 및 운영자금은 해외직접투자 목적 외에도 당해 내국법인이 해외골프장의 국내 회원권 판매를 대행하는 등 그 자금의 대여가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282, 2000. 05. 31)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

(법인, 법인46012-1986, 1998. 07. 16)

내국법인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해외에 출자한 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외화대부채권취득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를 받아 당해 해외 현지법인에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법인세법 제28조제1항)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대여금의 이자율이 당초 차입이자율보다 높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인, 서면-2017-법인-3058 [법인세과-597], 2018. 03. 15)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시행사(PFV)에 사업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시행사와의 사업관계, 자금대여 사유 및 목적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인, 법인46012-3255, 1995. 08. 17)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건설공사수주 확보를 위하여 발주자에게 당해 법인이 시공할 토지 매입대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대법원2002두4068, 2003. 03. 11)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 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되고,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법인, 조심2012서2206, 2013. 07. 24, 일부인용)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국심 2007서137, 2007. 1. 9. 같은 뜻)인 바, 해외현지법인은 청구법인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100% 자회사로서 청구법인과 함께 외항해상운송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외현지법인이 외항해상운송업 등과 관련한 해상운임의 가격변동위험을 헷지(Hedge)하기 위한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거액의 증거금 납입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청구법인이 이를 대여하였고, 이는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대여금 관련 지급이자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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