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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심의 절차 시작이후 현장조사 원칙적 금지”
“공정위 심의 절차 시작이후 현장조사 원칙적 금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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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제도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알려야…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최소 1년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와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등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 원칙금지 등 방어권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크게 하도급 분야, 가맹유통 및 대리점 분야, 소비자 권익 분야, 적법절차와 피해구제 분야로 구분해 알렸다. 

우선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와 심의시 방어권 확대는 올해 5월 2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시 조사공문 교부 의무화, 정규 근무시간내 조사 진행, 사건처리 모든 단계에서 의견제출·진술권 보장 등 조사과정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조사받는 사업자의 방어권을 보장해 ‘조사시 적법절차’를 강화했다. 

또 심의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처분과 관련된 공정위 확보자료에 대한 제한적 열람 허용, 처분하지 않는 경우도 근거·내용 등 서면 통지 의무화 등 심의단계에서의 적법절차가 강화되고 피심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공동의 거래거절,  부당염매 등이 분쟁조정 신청대상에 추가되며, 피해자가 원할 경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게 된다. 

상반기 중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돼 대기업 집단이 국내 계열사를 누락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부여된다.

프랜차이즈 본부는 올해 1월부터 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제공하는 정보 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운영기간, 매출 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적어야 한다. 

점주와 본부는 가맹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거래 전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 권익도 강화된다. 공정위는 모바일 상품권 표준약관을 만들어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두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등을 알리도록 했다.

도서·산간 지역에 붙는 추가 배송비도 결제 전에 알 수 있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인상시 위약금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해결안도 마련됐다.

새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부당하게 깎인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도 완화된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깎아 줘 자율적인 피해구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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