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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영상 임의 삭제 못한다…공정위, CJ E&M 등 MCN 불공정 약관시정
크리에이터 영상 임의 삭제 못한다…공정위, CJ E&M 등 MCN 불공정 약관시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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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자동 연장·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조항 등
CJ E&M·샌드박스·트레져헌터, 불공정 7개 조항 자진 시정
CJ E&M/사진출처=네이버지도
CJ E&M/사진출처=네이버지도

㈜씨제이이엔엠(CJ E&M),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등 3개 MCN(Multi Channel Network)가 소속 크리에이터들의 영상 콘텐츠를 임의로 수정이나 삭제하지 못하도록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개 MCN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5일 밝혔다. 

MCN은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하여 제작 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업체이다. 

유명 게임 크리에이터인 대도서관 소속사인 CJ E&M은 지난해 말 기준 1400여팀, 인기 웹툰작가인 주호민과 이말년이 속한 샌드박스는 420여팀, 트레져헌터는 300여팀을 크리에이터로 두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들 MCN에 시정토록한 불공정 약관 조항은  ①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② 크리에이터의 채널 브랜드 등의 임의사용 조항 ③ 계약기간 자동 연장 조항 ④ 최고 절차가 없거나 추상적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⑤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 ⑥ MCN사업자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책임을 지운 조항 ⑦ 부당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 이다. 

회사가 마음대로 콘텐츠를 수정·삭제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던 샌드박스는 법령과 플랫폼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회사가 영상을 지울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약관을 고쳤다.

트레져헌터는 크리에이터의 채널 로고 등 브랜드를 사업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한 약관을  크리에이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쓸 수 있도록 수정했다. 

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리에이터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는 크리에이터가 그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3개 MCN 회사는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 '1개월 이상 콘텐츠를 업로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끊을 수 있다는 불공정한 약관을 두고 있었다. 

이 조항들은  '콘텐츠를 올리지 않아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한 달 이내에 따르지 않은 경우'로 수정됐다. '회사의 이미지에 손상을 끼친 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추상적인 조항은 삭제됐다.

 이들 MCN의 계약종료 의사를 표하지 않은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약관도 회사가 이런 사실을 계약이 끝나기 전에 크리에이터에 별도로 알리도록 시정됐다.

 CJ E&M과 트레져헌터는 한쪽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을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약관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등을 시정해 크리에이터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을 지속해서 점검해 관련 고객 권익이 늘어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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