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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국세청, 빅데이터 활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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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위반… 관련없는 친·인척 등의 인적사항 도용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자를 밝혀냈다.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해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전화통화에서, "올해 12월말까지 미등록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는 맞으나, 이번 건은 재활용폐자원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친·인척 등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했기에 부가세를 추징한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사업자 D씨는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자로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해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해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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