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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카페에 상가 공짜로 빌려 준 아빠, 매출신고 안해 국세청 조사
아들 카페에 상가 공짜로 빌려 준 아빠, 매출신고 안해 국세청 조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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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부동산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시세대로 매출액 신고해야

아들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무상으로 임대하면서,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봐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청의 추적에서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입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한 국세청이 한편으로는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공제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6일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게 타인에게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용역 공급의 특례’를 정한  부가가치세 제12조를 악용한 납세자의 사례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A사업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도, 일반적인 용역의 무상공급과 동일하게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아, 매출신고 누락했다. 

부가세 제12조에서는 대가 없니 타인에게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등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무상 임대는 과세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들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따른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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