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규정] 조정지역 비과세 요건 못 갖춘 주택 양도해도 중과세 안돼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특례규정] 조정지역 비과세 요건 못 갖춘 주택 양도해도 중과세 안돼
  •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 승인 2021.01.08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무법인 다솔의 ‘세무상담’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세무법인 ‘다솔’ 소속 16명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국세신문>에 격주로 세무상담 사례를 기고해 주기로 했다. 실전 세무를 다수 경험한 세무사들은 여러 세금이 얽혀 있는 사례를 직접 다루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를 켜켜이 쌓아 놓고 있다. 특히 현행 과세관청 단계에서 가능한 조세불복절차는 물론 조세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등 모든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납세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세무사의 미션! 세무법인 다솔이 제공하는 고급진 ‘세무상담 사례’를 통해 “가즈~아!” 절세의 세계로!   <편집자 주>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면 세대내 소유주택수가 늘어나지만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를 적용하거나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해주는 특례규정이 있다. 이는 한국 정서상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대가 합가됨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가 더 많으나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양육을 위해 세대를 합가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진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의 자녀 양육지원이 조부모가 95.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처럼 양육문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대합가가 또 다른 이유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 간 합가를 고민하는 가정이라면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법에서 정하는 요건이란 크게 다음과 같으며 세부적인 사항 중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자.


첫 번째로 세대 합가일 현재 직계존속의 나이는 60세 이상이여야 하며 어느 한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면 직계존속이 모두 60세 미만인 경우도 동거봉양 합가를 위한 직계존속으로 가능하다. 또한 합가 시 부모가 60세 미만이더라도 부모와 같은 세대인 조부모·외조모가 60세 이상이면 직계존속의 요건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세대가 합가한 이후 10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대 합가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별도 세대인 직계존속과 합가 후 세대를 분리했다가 다시 합가하는 경우 최종 합친 날로부터 세대 합가일을 판단하나 세대 분리가 형식적으로만 이뤄진 경우 일시퇴거자로 보아 세대 합가일의 판단이 달라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 번째로 별도 세대인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세대를 합가한 이후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합가일 이전부터 소유한 주택이 상속된 경우 상속받기 전부터 본인이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할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에 예외를 둠으로써 동거봉양 합가 특례 규정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세대 합가 후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한 주택 중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대를 합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내 보유한 주택으로써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중과세율(2021.06.01. 이후 기본세율의 최대30% 중과)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을 과세한다.


이외에도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비과세 적용 및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에서 정하는 요건과 본인의 상황을 맞춰보며 세대 합가 여부를 결정하길 바란다.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유예지 세무사 세무법인 다솔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