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국세청, 올 6월까지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국세청, 올 6월까지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6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20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안내했다.

공제대상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고,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다.

공제금액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2021년 귀속부터 인하액의 70%를 공제받는다.

공제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공제받고자 하는 상가임대사업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확정신고때 신청하면 되는데, ▲임대료계약서 사본 법인 ▲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임대료 지급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긍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법인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에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인하해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