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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도 착해져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성공
은행도 착해져야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정책 성공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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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깎아준 임대료의 70% 세액공제 정부 입법 방침 밝혀
- 대출해서 취득한 건물주, 원리금 상환부담에 임대료감면 난색
- 전문가, “공실 우려해서라면 모를까…은행 대출금리도 낮춰야”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준 금액의 70%를 임대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빼주는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런 좋은 혜택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으려면 세금 자체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공조가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대인이 세를 놓은 건물이나 상업시설을 취득할 때 대출을 받은 경우가 허다하고, 공실을 우려하거나 상생의 뜻을 발휘해 임대료를 깎아주면 어떻게든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뜻 임대료 인하에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집중 세무사는 6일 본지 통화에서 “건물주(임대인)가 대출을 받아 건물(상업시설)을 취득한 경우 가뜩이나 원리금 부담이 만만찮은데, 임대료를 깎아주면 대번에 은행에서 임대인에 대한 금리인상, 심지어 상환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세무사는 특히 “증여나 상속으로 건물이나 상업시설을 물려받았다면, 어려워진 상가 세입자가 망해서 공실이 생길까 우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임대료를 깎아주고 세액공제를 받을 유인과 여력이 있겠지만, 대출 원리금 부담이 큰 매수 임대인은 결심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70% 세액공제는 분명 적잖은 혜택이지만, 경제주체들은 미시적으로 서로 얽혀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혜택만으로 정부 의도를 관철시키기 어렵다”면서 “금융기관들도 코로나19 불황의 손실을 나누지 않으면 ‘착한 임대인’ 정책이 성공하기는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도 소상공인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마음을 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혜택을 줘야 정책의 효과가 빛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을 위해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의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낮춘 임대료의 절반을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세액공제 50%를 적용했다. 하지만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이 갈수록 커지자 더 많은 임대인이 인하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70%로 확대했다.

다만 임대료를 인하하기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인에게는 그대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율이 오르면서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주고 얻게 되는 절세 효과가 임대료 인하분보다 더 늘어나는 역진 문제를 막기 위해서다.

소득세는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세 구조인데, 기재부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해 소득세율이 35%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역진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기재부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을 조특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되면 빠르면 1월 이내에 국회에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2020년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2020년 12월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임대인 감사' 현수막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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