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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위해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주식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위해 증권거래세 일부 인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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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개정세법 해설 <끝>

2020년도 개정세법은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을 강화하며, 조세제도의 효율화·선진화를 통해 조세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조세특례제한법(개별소비세 분야)
 

10.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신고 의제(주세법 시행령 제11조)

가. 개정취지

○의제주류판매업자의 판매장 이전시 신고 의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통주 통신판매 시 과세표준 변경(주세법 시행령 제20조)

가. 개정취지

○전통주 산업육성을 위해 전통주를 통신판매 방식으로 판매 시 과세표준을 변경해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시 사전협의 절차 신설(주세법 시행령 제45조)

가. 개정취지

○주세 보전명령 제·개정 절차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부터 적용

 

교통·에너지·환경세법

1.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 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가. 개정취지

○경유 대신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 방지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세법

1. 주류에 대한 교육세 과세체계 변경(교육세법 제5조)

가. 개정취지

○종량세로 전환되는 맥주에 대해 별도 세율 기준 신설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증권거래세법

1. 증권거래세 인하(증권거래세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가. 개정취지

○주식 투자자 거래비용 경감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상장주식 장내거래 및 비상장주식 K-OTC거래) 2019.6.3.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

○(상장주식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일반거래) 2020.4.1.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과제법상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과세자료법 시행령 별표)

가. 개정취지

○세원관리 및 납세자의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20.2.11. 이후 제출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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