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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자가 국내서 받는 후원금 지급액의 20% 원천징수
외국거주자가 국내서 받는 후원금 지급액의 20% 원천징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8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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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사례 | 기본·징수·국제조세 분야 <17>

Ⅱ. 국제조세 분야 답변사례

조세조약의 적용

 

64. 외국인교수에 대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1조 적용대상 여부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외국(미국·중국)에서 초청한 외국인교수의 근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을 검토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질의내용

•교직자 보수 면세조항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서는 면세요건을 갖춘 교직자는 국내 도착한 날로부터 2년(3년) 기간 내의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면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국내 도착한 날’을 강의 목적으로 입국한 날로 보는지 해당 교직자가 국내에 최초로 입국(도착)한 날로 보는지 여부


■회신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2년을 초과하면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또한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 따른 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중국 거주자에 대하여는 해당 강의 목적으로 국내에 도착한 일자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재입국 등의 사유로 3년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동 조약에 따른 교직자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검토내용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직자 면세조항에서는 국내도착일로부터 2(3)년 기간 동안 면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국내 도착일’은 강의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날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국내에 최초로 도착한 날을 의미하는지가 쟁점이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강의, 연구활동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에 따라 원천지국인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국가 간 문화·학술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인적용역소득과는 별도의 조항에서 교직자 조항을 두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일반적인 면세요건으로는 강의 또는 연구목적으로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하여 방문하는 경우로서 도착일로부터 2년(중국 등 일부 조세조약 3년) 이내의 강의 보수에 대해 면세가 적용된다.


•교직자 보수에 대한 면세조항에서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면세기간을 2년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교환교수 등의 평균 체재기간이 2년인 점을 고려한 것이고

- 미국 및 중국 조세조약에서는 교육기관 등으로부터 강의 목적으로 초청되어 국내 방문하는 것을 면세요건으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의 면세기간을 국내도착일로부터 2년 및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조항에서의 ‘국내 도착일’은 국내에서의 면세기간 2년(3년)의 기산점으로서 강의 목적으로 초청된 해당 교육기관의 강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영문조약을 보면 미국의 경우 국내에 강의 목적으로 초청된 개인과 관련해 그의 도착(his arrival)일로 규정하고 있고, 중국은 강의 보수와 관련한 국내 도착일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 도착일은 해당 교육기관의 강의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날로 볼 근거는 없다.

 

 

 

 

 




•다만, 교직자 보수 면세조항에서의 국내 도착일을 해당 교육기관의 강의를 위해 입국한 시점으로 해석하는 경우 재입국한 경우에도 교직자 보수 면세조항의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도 있으나

- 교직자 보수 면세조항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원칙의 예외조항이고, 면세기간 2년(3년)은 면세요건을 충족한 교직자에 대해 국내(소득 발생지국)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총 면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육기관별, 강의계약별로 면세기간을 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및 한·중 조세조약 제21조에서의 ‘국내 도착일’은 교직자 보수에 대한 국내 면세기간의 기산점으로서 면세요건을 갖춘 미국 및 중국 교수가 해당 교육기관에 강의할 목적으로 방문하기 위해 국내에 최초로 도착(입국)한 날을 의미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교직자】

•한·중 조세조약 제21조 【교사 및 연구자】

 

65.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사실관계

•노르웨이 거주자인 고등학생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내국법인과 국내 비영리단체로부터 후원금을 지급받았다.

- 후원금의 성격은 운동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크나,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참가 시 회사의 로고 등을 부착하는 조건이다.


■질의내용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체육활동에 대한 후원 목적 및 국제대회 참가 시 회사로고 부착 등의 조건으로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의 소득구분


■회신문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운동가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과 관련해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및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검토내용

•이 건 쟁점은 노르웨이 거주자인 고등학생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제대회 참가 시 로고를 부착하는 조건 등으로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이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가 적용되어 국내에서 원천징수(20%)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서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에 따라 국내에서 면제되는지 여부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의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는 변호사 등의 전문직업인,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 국내세법상으로는 독립적 인적용역의 범위에 연예인·체육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미국, 태국을 제외하고는 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해 인적용역소득과 별도의 조항에서 연예인·체육인 조항을 두어 “인적용역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적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에서는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관련 활동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본 건의 비거주자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후원금으로 받는 소득이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세법상으로는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만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에서는 운동가(athlete)로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고

- OECD 모델조약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주석에 따르면 체육인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 직업운동가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운동가로서의 인적용역에 대하여도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상의 운동가의 인적용역활동에 본 건의 후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조항에 따르면 “운동가로서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그의 이러한 인적활동으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발생되는 소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 OECD 모델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에 대한 주석서에 따르면 체육인이 후원비나 광고 형태의 대가로 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체육인의 체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국가에서 출연이나 공연 등 인적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광고나 후원금은 연예인·체육인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바,

- 노르웨이 거주자인 아마추어 운동가가 체육활동의 후원목적 및 국제대회 참여 시 로고 부착 조건 등의 대가로 국내기업 및 비영리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후원금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동가로서의 인적활동으로 발생된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에 따라 국내에서 수행하는 운동가로서의 인적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 가능하고, 체육활동과 관련된 후원금은 운동가로서의 인적활동에 따른 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가 적용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한·노르웨이 조세조약 제17조 【예능인 및 운동가】

 

66.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한 과세 여부

 

 




■사실관계

•국내 은행 갑이 국내 사업장이 없는 필리핀 거주자 A가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매입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

- 갑법인은 채권 매입 시 A의 채권 보유기간 상당분 이자소득 및 양도차익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질의내용

•필리핀 거주자가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 과세여부


■회신문

•필리핀 거주자가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조세조약 및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발생의 판단기준은 지급지이므로

- 내국법인, 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등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과 관련해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 과세함이 원칙이다.

- 다만,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의 조세로부터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범위는 각 조세조약마다 차이가 있다.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의 한글본을 보면 일방체약국(원천지국)에서 발생해 타방체약국(거주지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로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즉 원천지국에서 비과세되는 이자 대상을 타방국의 공채에 관한 이자로 기재되어 있어

- 이자 발생지국(일방체약국)과 공채 발행국(타방국)이 서로 다른 국가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해 본 건과 같이 필리핀 거주자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따른 이자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는 동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나,

 

 

 

 

 

 

 

 

 

- 만약 타방국의 공채를 이자발생지국(원천지국)이 아닌 거주지국으로 해석할 경우 필리핀 거주자가 필리핀 자국 내에서 발행한 공채의 이자를 국내에서 지급받는 경우가 되어 국내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어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정의상 타당하지 않고

- 조약 영문본을 보면 원천지국을 ‘a Contracting State’, 거주지국은 ‘the other Contracting State’로, 거주지국을 뒤에서 다시 언급할 때는 ‘that other State’로 표기하면서

- 원천지국에서 발생해 거주지국에 지급된 이자(interest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는 ①타방국에서만 과세되는 것(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other State)으로, 해당 이자를 ②타방국의 공채(a bond... of the government of that State)로 규정하고 있어

- 한글본에서는 ①과 ②의 문단에서 모두 ‘타방국’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영문본에서는 ①의 타방국은 that other State로 ②는 that State로 되어 있어 ①과 ②의 ‘타방국’은 동일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 영문상 ①의 ‘타방국’은 전단의 the other Contracting State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거주지국(타방체약국)을 가리키는 것임이 명백해 상대적으로 ②의 타방국은 원천지국(일방체약국)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바,

-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제4항 가목은 원천지국의 정부와 관련해서 발생된 이자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되고 원천지국에서 비과세·면제됨을 규정한 조항으로 봄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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