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납세담보 제공…증여세 해당 안 돼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납세담보 제공…증여세 해당 안 돼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08 08: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법해석 | 재산제세 <23>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76.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사실관계

•갑은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수익자를 손자인 을로 지정했고, 을은 증여이익에 대해 2016.**.**. 증여세 신고

- 을은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을 신청했으며, 아버지의 부동산과 주식을 납세 담보로 제공


■질의내용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 소유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신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를 참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8, 2018.02.27.

내국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 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증법 §37②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증법 §42① 및 상증령 §32①(1)는 타인의 재산(부동산과 금전 제외)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 등을 차입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금전 등 차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다.


•또한, 금전 등 차입 시 증여이익은 차입금의 적정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연부연납의 경우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이익을 계산하기 어렵다.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해 금전을 차입하고 이익을 얻은 경우와 달리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납세협력 행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77. 1년 이내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과세 기준금액 계산 방법

 





■사실관계

•‘갑’ 등과 ‘을’은 A, B법인의 주주이며, 특수관계인에 해당


•2018.6.**. A법인, 2018.7.**. B법인은 갑 등 일부 주주의 보유 지분을 불균등 무상감자했다.

- A법인과 B법인의 대주주*인 을은 감자에 참여하지 않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익을 얻었다.

*해당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주식의 액면가액이 3억원 이상인 주주
 

 

 

 

 

 

 

 



■질의내용

•1년 이내 2개 법인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동일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동일한 거래로 보아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금액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지 여부


■회신문

•1년 이내에 2개 법인의 감자를 통해 동일한 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경우 같은 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증여이익을 합산해 과세 금액 기준을 계산한다.


■검토내용

•법 문언상 ‘증여 예시규정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 그 이익을 합산’하도록 규정*한바,

*제31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

- 동일한 거래란 적용되는 증여 예시규정이 동일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상증법 §43)은 과세 기준금액 이하로 분산 거래해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 동일인이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법인의 자본거래를 통해 분산 증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 자본거래의 경우 수증자별 증여이익을 기준으로 과세 금액기준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6, 2017.8.2.) 감자법인이 다르더라도 수증자가 동일한 경우 그 이익을 합산해 계산하는 것이 타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증여세 과세특례】

 

78. 일반 증여 후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발생 시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사실관계

•(1차 일반증여) 갑은 부로부터 10억원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후 산출세액 2억2500만원을 신고·납부했다.

•(2차 초과배당 증여)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인 2016.11.**. 갑은 부로 부터 527,021,368원의 초과배당을 받았다.

•(3차 일반 증여) 2차 초과배당 증여를 받고 1차 일반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날에 갑은 부로부터 2억원을 증여받을 예정

 

■질의내용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발생하고 다시 일반증여가 발생한 경우

(질의1)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과 비교하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 시 1차 증여를 합산하는지 여부

(질의2) 3차 증여의 증여세액 계산 시 합산하는 2차 증여가액의 계산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을 계산한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초과배당금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납부세액공제액은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계산한다.

 

■검토내용

(질의 1)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증법 §41의2 및 상증령 §31의2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을 규정할 뿐,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한 별도의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 증여세액 계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에 규정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며(상증법§56),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된다(상증법 §55).

- 그런데,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상증법 §47①)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이익이 발생하기 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해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 후 일반증여가 발생해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할 때 전체 금액을 가산하는지 또는 소득세 상당액이 부과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을 가산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쳐서 계산하는 것으로

- 누진세율 적용 회피를 위해 분산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있어서도 해당 규정에 따른 초과배당액(증여재산가액) 전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79. 초과배당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 재차 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최대주주 갑이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갑의 자녀에게 초과배당을 하는 결의를 하고 배당금을 지급

- 배당지급 기준일:2015.12.**.

- 총 배당금:7억원

- 배당결의일 및 최대주주 배당 포기일:2016.3.**.

- 배당금 지급일:2016.3.**.

 

 






*497,560,000원=병 본인 지분율(8.11%) 배당금 56,770,000원+갑 지분에 대한 배당금 포기액 440,790,000원
 

■질의내용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 이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 시 초과배당받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신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배당 금액에 대해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증법 §47는 합산배제 증여재산의 범위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초과배당을 받기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또는 초과배당을 받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한다.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었으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 2011.10.31.) 상증법 §41의2를 신설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초과배당 받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

- 그런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바, 증여세 산출세액이 소득세 산출세액보다 적은 경우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상증법 §41의2 신설 취지는 소득세율과 증여세율의 차이에 따른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 증여세보다 소득세가 더 커 상증법 §41의2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세부담 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80.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일감몰아주기 증여이익 차감 여부 등

 




 


■사실관계

 





•2010.2.**. 갑은 A법인으로부터 비상장법인인 B법인의 주식 30만주(49%)를 유상으로 취득했고,

- 2012년~2014년 사업연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2014.5.**. 주권상장법인인 A법인은 B법인을 흡수합병했고, B법인의 기존 주주들은 합병대가로 합병법인인 A법인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 해당 신주는 2014.5.**.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B법인의 기존 주주들에게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이 발생했다.


■질의내용

•(질의1)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 계산 시 차감하는 취득가액에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2) 상장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해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계산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41조의5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8 제1항 및 제31조의6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며,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에는 같은 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검토내용

(질의1)

•상장이익은 정산기준일 현재의 1주당 평가액에서 당초 증여받은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또는 취득가액,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얻은 이익을 차감해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소득령 §163⑩(1)에서와 같이 취득가액에 증여재산가액 또는 증여의제이익을 가산하도록 하는 명문규정이 없다면 문언 그대로 취득 당시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만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은 취득일 이후 수혜법인의 사업연도별 세후영업이익을 대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증여 또는 취득 당시의 취득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 추후 해당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령 §163⑩(1)에 따라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는 있으나,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는 없다.

 

(질의2)

•상장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은 상증법 §63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상증령 §31의5①, 상증령 §31의3①(1)),

-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할증평가를 적용해 평가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