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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국세청, 방쪼개기 주택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거래 탈세혐의자 358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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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취득, 분양권 관련 209명 최다,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
임대업자, 중개업자 등 32명, 관계기관 통보자료 66명
작년 부동산 거래 탈세혐의자 1543명 조사해 1252억원 추징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착수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김태호 자산과세국장이 세무조사 착수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이 신년사에서 밝혔던 '성실납세 분위기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관련 국세청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고가주택, 상가 등의 취득과정에서 분양권 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등 209명,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등 51명, 주택을 불법개조(방쪼개기)해 임대하며 현금 매출을 누락한 임대업자,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주택을 취득한 사주일가 등 32명, 관계기관에서 수보한 탈세의심자료 중 차입을 가장한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자 66명 등 총 358명이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분양권 등 209명 조사선정 관련, 부동산 등기자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 부동산 거래 자료를 소득·증여·상속 등 자금 원천 내역, 신용카드사용 등 자금 운용 내역과 연계 분석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로 입주하는 과정에서 취득 자금 등을 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착수했었던 분양권을 이용한 탈루유형에 대해 분양권 시장의 탈루혐의 정보를 지속 수집해, 분양권 다운계약 혐의가 있거나 분양 대금 대리 납부 등 편법증여 혐의가 있는 자를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등 51명은 다수의 주택을 취득했음에도 뚜렷한 신고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자와 자력이 없는 자녀가 본인 명의(공동 명의 포함)로 건물(주택포함)을 신축·취득하면서 부모 등으로부터 관련 자금을 증여 받았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가 선정됐다.

아울러,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불법개조를 통해 객실 수를 늘려 임대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한 주택 임대사업자와 전매제한 분양권 등의 불법전매를 유도하고 중개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소, 법인 수입누락·가공경비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주일가 등 32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밖에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취득자금을 증여받았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했거나,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계약이 허위로 의심되는 혐의자 등 66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고가주택 취득·고액 전세입자, 다주택취득자, 부동산업 법인, 연소자, 분양권·채무이용 편법증여 등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혐의자 1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252억원을 추징했으며 일부는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작년 관련법령 개정과 아파트 가격 상승, 조정대상지역의 추가 지정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관계기관의 실거래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보 건수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규제지역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 제한되어 친인척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부동산 등기 자료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자료 등 거래 자료, 관계기관에서 수보하는 탈세의심자료를 상시 분석하여 자금출처 부족 등 탈세혐의를 검증"하고, "각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등을 통해 신종 변칙 탈루유형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밀한 부채사후관리로 채무의 자력변제 여부 및 실제 증여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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