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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조장해 번 거액 중개수수료 탈세…부동산중개법인 ‘철퇴’
투기 조장해 번 거액 중개수수료 탈세…부동산중개법인 ‘철퇴’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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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7일 부동산 탈세 세무조사 추징사례 소개
- 공인중개사법상 투기조장 적발되면 국토부에 통보

부동산중개법인이 수강생들을 모아 놓고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 사실상 투기 목적의 투자를 부추기며 부동산 시장을 과열시킨 것도 모자라 중개수수료 등으로 받은 현금매출을 누락했다가 국세청 세무조사의 된서리를 맞았다.

받은 중개수수료가 20만 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런 법적 의무사항도 무시한 채 투기 부추기는데 혈안이 된 부동산중개법인은 결국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등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7일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과정에 대한 검증을 위해 부동산 거래 관련 자료와 탈세의심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앞서 세무조사를 추징한 사례를 이 같이 소개했다.

상담사 수십 명이 일하는 대형 부동산중개법인 A사는 대표이사 P씨의 부동산 투자 강의와 유튜브 방송이 전국 부동산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타면서 수강자와 접속자가 급증했다.

P씨는 아파트 갭투자·소형빌딩 투자 관련 회원전용 강좌를 개설, 회당 수십만 원에 이르는 강의료를 현금으로 받은 뒤 법인세도 소득세도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법인과 P씨가 별도 관리하는 특별고객(VIP)을 대상으로 대표이사 P씨가 직접 투자 컨설팅 및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거액의 컨설팅 수임료와 중개 수수료를 받았지만, 세금 신고는 한 푼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국 한경선 조사2과장은 7일 본지 통화에서 “국세청은 악의적인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 세무조사를 통한 세금 추징을 하는 게 주된 업무이지만, 조사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투기조장 금지행위 등의 정황이 뚜렷하게 드러날 경우 공인중개사제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자체조사 또는 국세청 통보를 받아 혐의가 드러난 이런 중개사(법인)를 검찰에 고발, 최종 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입증되면 해당 중개사는 위반 경중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처벌을 받는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성실납세 분위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엄정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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