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 증여세 탈루
국세청이 편법으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학원 운영자를 응징했다.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을 직원의 급여 계좌로 이체 후 급여 반납으로 허위 처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학원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했다. 이후 동 자금으로 A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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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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