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4:01 (금)
국세청, 편법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한 학원 운영자 응징
국세청, 편법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한 학원 운영자 응징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직원명의 계좌로 현금 증여받아 고가아파트 취득, 증여세 탈루

국세청이 편법으로 취득자금을 증여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한 학원 운영자를 응징했다.

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면서 자금을 직원의 급여 계좌로 이체 후 급여 반납으로 허위 처리해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다.

국세청은 학원을 운영 중이나 신고소득이 미미한 A가 아파트를 다수 취득했으나 자금출처가 부족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금융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B가 A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학원 직원들의 명의 계좌로 입금했고, 학원 직원들은 이를 과다 급여 반환 명목으로 A에게 송금했다. 이후 동 자금으로 A가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