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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쪼개기·가족에 허위 급여’ 국세청 세무검증에 덜미
‘고시원 방쪼개기·가족에 허위 급여’ 국세청 세무검증에 덜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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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임대료 받아 임대수입 속이고
자녀·배우자 고가 아파트 취득에 회사 자금 지원
국세청 부동산거래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

유명 학원가 일대에서 방 쪼개기 방식으로 방 수를 늘려 학원의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하면서 임대수입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한 임대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또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 고급 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한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 대표도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7일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혐의자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선정 사례에서 이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서울 유명학원가에서 고시원은 운영하는 A씨는 건물 두 채를 불법 개조해 여러개의 방으로 나누는 소위, ‘방쪼개기’를 했다. 

이같이 불법으로 쪼개 개수를 늘린 방에 학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동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사설 주식컨설팅 회사인 B회사는 “회원등급이 높을수록 고급정보를 제공한다”면서 고액의 월회비 결제를 유도해 현금매출을 유도하고 매출액 신고를 누락했다.  

이 회사의 대표인 C씨는 근무사실이 없는 유학중인 미성년 자녀와 전업주부인 배우자에게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하기도 했다. 

이같이 법인소득을 탈루해 배우자와 자녀명의로 서울에 이는 고급 아파트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세청은 B사와 C씨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인 수입금액 탈루, 가족명의 허위인건비 지급 여부 확인 및 부동산 취득자금 연계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도 금융 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취득자금의 원천을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을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입했지만 친인척의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경우, 자금의 원천이 탈루된 소득으로 의심되거나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 필요시에는 자금을 차입한 친인척은 물론 관련사업체, 법인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해 자금조달 능력, 사업소득 누락 여부 및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까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검증 결과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적정한 차입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차입금을 자력으로 상환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1년에 2회 정기 사후관리를 실시해 면밀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김태호 국장은 “조사과정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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