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1:10 (금)
[쟁점 예규] 소급 변경고시 한 매출액 세법상 ‘중견기업’ 판단 가능
[쟁점 예규] 소급 변경고시 한 매출액 세법상 ‘중견기업’ 판단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07 16: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한 매출액에 오류 확인돼 기업회계기준 따라 고쳐 변경고시 한 경우”
국세청, 매출액 소급 변경고시 한 경우 ‘중견기업’ 판단 여부 사전답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액을 소급해 변경 고시한 경우 변경 공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판단 시 감사의견에 따라 변경 공시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외부 회계감사 시 해당 당초 신고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소급해 변경 고시한 경우에는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외부감사를 실시하면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관련 질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 조정협의회에 상정했다.

A법인의 조정 내용은 국외 생산법인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구매해 국외 생산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해 한다.’ 전 감사인 의견에 대해 ‘A법인이 원재료 구매대행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 는 당기 감사인 의견 관련 내용이었다.

또한 A법인이 설비를 구매해 자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설비매출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 감사인 의견과 ‘A법인이 거래를 주선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설치관련수수료만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당기 감사인 의견에 대한 조정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조정협의회는 당기 감사인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또한 일부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 불일치가 발생했다. 우선 A법인이 고객으로부터 품질 보증의 문제로 제품이 반품되거나 대금이 차감되는 경우 ‘매출을 차감해야 한다’는 전 감사인 의견에 대해 당기 감사인은 ‘매출차감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회사가 ERP를 사용함에 따라 부담해야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한 후 자회사에 ERP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 ‘청구한 금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전 감사인 의견에 대해 당기 감사인은 ‘자회사에 청구한 금액을 A법인 비용에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 감사인이 당기 감사인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했으며 그 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했던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해 변경고시 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중견기업으로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소급해 변경 공시했다면 변경 공시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견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16 [법령해석과-4201] 2020. 12. 21)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는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2)에서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에서는 “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 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중소기업이 아닐 것”,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나목에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각 목의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적합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서는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제2조제4항에 따른 계산 방법으로 산출하며,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 원 미만인 기업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4항에서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매출액, 자산총액,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제4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에서는 “법 제43조에 따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해당 회계기준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을 포함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호의2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이 정한 회계처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