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민간위원 연임은 한 번만…”공정성과 책임성 높여”
민간위원 연임은 한 번만…”공정성과 책임성 높여”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이 공무원으로 의제되고, 연임은 한 번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이 〈형법〉 이나 그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게 된다.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2년 임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현 시행령에서는 위원회 민간위원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었던 점을 보완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높인 조치다.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는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적용된다.
개정 국세징수법 시행령 시행일 당시의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당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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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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