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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법 시행령]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0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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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내 신설… 입주권과 동일 특례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올해부터 분양권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분양권 보유자도 양도소득세제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기존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을 6일 발표했다.

기재부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간 과세형평성 제고가 개정 이유"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단,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 

또는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해 거주하거나 ▲신규주택 완공전 또는 완공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주택자가 분양권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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