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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땐 건당 2만원 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땐 건당 2만원 세액공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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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특령 개정안 입법예고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 위해”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로 하면 건당 2만원 세액공제 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자신고 하는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는 건당 2만원, 부가가치세는 건당 1만원을  세액공제 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세법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 대상에 양도소득세를 추가하고 공제금액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는데, 기재부는 7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2만원으로 정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자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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