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쟁점 예규] 공익법인 목적사업 인정 ‘주무관청’…허가·검사·감독 행정관청 의미
[쟁점 예규] 공익법인 목적사업 인정 ‘주무관청’…허가·검사·감독 행정관청 의미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1 0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무관청 공적견해 표명은 객관적 증빙서류로 확인…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
- 국세청, ‘공익법인 목적사업상 필요’ 인정하는 주무관청 범위 유권해석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의 범위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 받는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무관청이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검사·감독하는 행정관청을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는데 있어 주무관청의 인정을 받았는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장애인 치료·재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운영 중에 있고 발달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사업으로 ‘OO소셜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질의 법인은 소셜팜 사업과 관련해 온실을 지을 농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농업법인이 아니어서 농지를 직접 보유할 수가 없어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 □소셜팜’ (OO소셜팜과는 다른 단체임)의 지분 68%를 출연 받을 예정으로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를 초과해 출연 받기 위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주식 취득이 필요한지 여부’를 주무관청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 때 주무관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와 함께 주무관청으로부터 인정받는 구체적인 방법과 그에 필요한 증빙에 대해서도 물었다.

(상증, 서면-2020-법인-5407 [법인세과-4259], 2020. 11. 30)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2020.6.9.>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과 제1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주식 등 : 다음 각 목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나목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다목에서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비율 : 100분의 5. 다만,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 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 등(이하 ‘성실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규정하면서 기목에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성실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출연 받은 주식 등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 2)에서 “자선·장학 또는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나목에서는 “가목 외의 경우 : 100분의 10”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개정 2016.12.20, 2017.12.19.>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1호에서는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에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이 공익법인 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공익법인 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 등을 출연 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발행주식총수 등의 제2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공익법인 등이 초과보유일 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 받은 부분을 매각(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1항에서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 받은 경우로서 출연 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제16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개정 2011.12.31, 2015.12.15, 2016.12.20, 2017.12.19.>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 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제3호에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은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 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장애인·보건위생·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재산세과-578, 2011. 11. 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에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문화체육관광부임

(재삼46014-1783, 1997. 07. 21.)

주무부장관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허가하거나 감사·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말함.

(부동산거래관리과-354, 2012. 07. 05.)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보는 자본적 지출 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및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