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금감원 이메일로 질의 받아
주요 설명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감사인 지정’
주요 설명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오후 2시 기업의 회계 실무자 및 회계사를 대상으로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비대면 방식 온라인 설명회로 진행하고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 동안 사전질의를 접수한다.
2021년 외부감사제도 온라인 설명회는 유튜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할 수 있으며, 사전 질의는 금융감독원 이메일(caad@fss.or.kr)로 보내면 된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감사인 선임’과 ‘감사인 지정’이다. .
금감원은 ‘감사인 선임’관련해서는 외부감사 대상회사와 감사인 선임절차·기한 등 감사인 선임제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 개정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개최 방식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 지정’ 관련해서는 감사인 지정사유, 지정절차와 통지방법,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유리 기자
euri.lee@intn.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