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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상속인이 약속한 증여 증여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
[쟁점 예규] 상속인이 약속한 증여 증여채무로 인정되면 ‘상속재산에서 차감’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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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일부터 5년 경과 후 사망…대법원에서 상속인 변제 확인된 증여채무 경우”
- 국세청,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증여채무 상속재산 차감 관련 사전 답변

상속인이 증여를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고 사망했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그 증여가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증여채무로 확정됐다면 이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증여채무의 상속재산가액 차감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사전답변과 함께 기존 해석사례(재산상속46014-365, 2001. 07. 14.)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기존 유권해석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있다가 그 증여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변제해야 할 것으로 확인되는 증여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었다.

또한 해당 세무서에는 “당해 증여재산의 진위와 증여채무의 시효소멸 완성 여부 및 채무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증여채무 공제여부를 판단”하라고 밝혔었다.

증여인 갑(이하 ‘갑’)과 수증인 을(이하 ‘을’)은 2014년 7월 18일 작성된 증여증서를 근거로 해서 을이 갑 소유의 부동산인 ‘□□도 △△시 ▽▽구 ◎◎면 ☆☆리’ 소재의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갑은 을에게 증여증서를 작성해 준적도 없고 증여증서에 날인된 갑의 인감도장은 을이 갑의 인감도장을 절취해 증여증서를 작성해 날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판결일 2020년 7월)에서 갑이 패소해 쟁점부동산을 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됐다.

그러나 갑은 대법원 소송 진행중인 2020년 5월30일 사망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해 갑의 사망일까지 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고 갑의 사망일 이후부터 대법원 판결일까지 상속인인 병이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피상속인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간에 작성된 증여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수증자(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쟁점증여가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상속개시일 전 5년 전에 진 증여채무에 해당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93 [법령해석과-3730] 2020. 11. 16)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유증(遺贈)”으로 규정하고, 나목에서는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다목에서는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호에서는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호에서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 모든 상속재산”, 제2호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장례비용”,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개정 2010.6.10.>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제2호에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제3호에서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562조(사인증여)에서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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