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세법 시행령] 주식 5% 초과 출연‧취득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신고해야
[세법 시행령] 주식 5% 초과 출연‧취득 공익법인, 올해부터 의무이행 여부 신고해야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1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강화위해 신고제 신설 등… 상속·증여세법 48조⑬ 및 78조⑭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국세청장 신고 의무
미신고, 공익법인자산총액의 0.5%(1억원 한도) 가산세 부과

올해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주식 5%를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매년 사후관리 이행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5년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지방국세청장에게 확인 받아야 했던 '성실공익법인 확인제도'가 폐지됐기 때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 성실공익법인 확인 대상인 특정주식을 5% 초과해 출연받거나 취득한 공익법인 등은 의무이행 여부를 매년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의무이행 여부 신고절차 명확화, 신고의무 이행 담보가 주요 개정이유"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신고대상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면서 의무이행 여부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가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이사 등 선임명세서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등을 예시로 들었으나, 구체적 제출서류는 시행규칙에서 규정된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데, 신고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익법인자산총액의 0.5%이며 1억원이 한도다.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는데,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확인제도가 적용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