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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
[세법시행령]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유동성 낮은 종목으로 제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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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1일 양도분 부터 적용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제한된다.

증권거래세/그래픽=연합뉴스
증권거래세/그래픽=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등 시장조성자가 파생상품시장 또는 증권시장을 시장조성하기 위해 거래하는 주권 양도 때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정부가 7일 입법예고한 조특법 시행령에는 이같은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특령 개정안은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범위가 제한되는 상품을 파생상품과 주식으로 구분해 정했다. 

파생상품 중 제외대상은 유동성평가 기간 중 거래대금의 비중 또는 거래대금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인 상품이다. 

다만 개별선물상품은 기초자산별로 하나의 상품으로 본다. 

주식 중 제외대상은 유동성평가 기간 중 시가총액 또는 일평균회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또는 회전율 이상인 주권이다. 

유동성평가 기간은 직전년 9월부터 이전 1년 사이의 기간이다. 

개정 시행령 적용시기는 2021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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