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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간편 제출 가능"
국세청, "세무조사 불편사항, PC·모바일로 간편 제출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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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
납세자 권익정보 제공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도 개통

올해부터 조사공무원의 적법절차 준수 강화를 위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과 권익정보 제공을 전담하는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이 새롭게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다.

국세청이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고, 권익침해 때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다.

국세청은 먼저, 4일 개통된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절차적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에는 세무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세무조사담당 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 또는 현장방문을 통한 모니터링 참여로 납세자의 편의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 PC·모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모니터링에 참여할 수 있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시정할 수 있어 신속한 납세자 권익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필요한 권익보호 정보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을 구축했고, 이를 통해 여러 채널로 분산되었던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정보 제공 뿐 아니라 권리보호요청 등 민원 신청 기능까지 통합·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납세자권익24' 누리집은 1일부터 개통해 납세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권리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이 되는 권익보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해 납세자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납세서비스의 재설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올해 8월경에는 권리보호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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