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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쟁점 예규] RCMS 계좌로 받은 정부출연금…입금일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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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과제 관련 출연금 별도 교부통지 받지 않고 사업비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국세청, 정부출연금 교부받은 법인 익금 귀속시기 관련 사전답변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계좌를 통해 정부출연금을 받았다면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국책과제 수행을 하면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은 법인이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수행과 관련한 정부출연금을 별도의 교부통지를 받지 않고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지급 받아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 해당 정부출연금은 RCMS 계좌로 입금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A법인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국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A법인은 이 국책과제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출연금을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계좌를 통해 사업비 계좌로 수취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부통지는 없다.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가상계좌)으로 RCMS에 입금된 정부출연금의 법적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사업기술 연구개발 사업(과제) 협약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사용권은 연구 수행기업에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내국법인이 국책과제를 수행하면서 정부출연금을 RCMS 계좌를 통해 사업비계좌로 수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서는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868 [법령해석과-4202]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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