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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불공정 행위’ 밝혀낸 주인공들,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네이버 불공정 행위’ 밝혀낸 주인공들,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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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과
부동산 시장에 경쟁사 진입 방해 밝혀내
“독과점 플랫폼이 부당하게 경쟁자 배재 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올해의 공정인을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올해의 공정인을 선정했다.

지난해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검색에서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부동산서비스 시장 경쟁사인 카카오가 진입하지 못하게 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한 주인공들이 ‘2020년 올해의 공정인’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네이버의 시장지배력 남용사건 조사를 담당한 하은광·이유진·김경원·정소영 사무관, 이정민 조사관(서비스업감시과)과 김현주 사무관(기업집단정책과)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9말 출범한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이 처음으로 조치한 사례가 바로 네이버 사건이다. 

공정위는“독과점 플랫폼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 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는 이른바 ‘자사우대행위(self-preferencing)’를 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쇼핑 부분 265억원, 동영상 부문 2억원 등 과징금 총 267억원을 부과했다.

부동산서비스시장에서 네이버는 부동산정보업체(CP)와 계약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해 경쟁사인 카카오의 부동산 시장진입을 방해한 , 이른바 멀티호밍(multi-homing) 차단행위를 밝혀내 과징금 10억 3200만원을 부과했다.

부동산 사건 조사를 담당했던 하은광 사무관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둬 뿌듯하다.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향후에도 플랫폼 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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