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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세법 시행령]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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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10조2, 같은법 시행령 5조2 신설
9억원 기본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혜택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봐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기존 1세대1주택자와 같은 기본공제 및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세대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신고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신설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기본공제는 9억원, 고령자 공제는 60세 이상이면 20~40% 감면, 장기보유 공제는 5년 이상 보유하면 20~50%가 공제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관련, 우선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다. 지분율이 같은 경우,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의 주택 보유기간 및 연령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최초 신청 이후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추가 신청없이도 계속 적용된다.

개정안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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