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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쟁점 예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 할인은 ‘매출에누리’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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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포인트로 통신료 할인했다면 할인액은 부가세 공급가에 포함 안 돼”
국세청, 멤버십 포인트 따른 통신료 할인액 매출에누리 여부 사전답변

정보통신 회사가 고객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할 경우 해당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의 정보통신 회사가 운영하는 멤버십포인트 사용에 따른 통신료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이번 답변은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 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라고 확인했다.

국세청은 따라서 “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 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했다면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사전답변 했다.

질의 법인은 유선전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정보통신사업자’)로서 질의 법인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고객의 이용 실적에 따른 멤버십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 별로 부여된 ‘멤버십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고객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멤버십 포인트는 질의 법인 및 제휴가맹점에서 상품구매나 서비스의 가격할인 또는 감면 및 이벤트 행사 적용 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또 ○○등급 및 △△등급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 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참고로 단말보험서비스는 핸드폰 도난이나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이고, 단말기 가격보장서비스는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할 때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질의 법인은 또 고객은 멤버십 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 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멤버십 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 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 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법령해석과-23] 2021. 01. 06)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1항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 제6홀에서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 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1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 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 마일리지 등외의 수단으로 결제 받은 금액”, 나목에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 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 받을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1)에서 “고객별ㆍ사업자별로 마일리지 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에서 사업자가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 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 받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0호에서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62조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제9호 나목에 따른 금액을 보전 받지 아니하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기생산·취득재화를 공급한 경우”, 나목에서 “제9호 나목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 받거나 아무런 금액을 받지 아니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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