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합병법인 승계 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 처분을 기준
올해 법인세법 45조와 46조의 4 조항이 바뀌어,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이나 법인 일부를 떼어 다른 법인과 합병(분할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의 피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존속 법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받을 수 있다.
같은 법 개정으로, 소멸되는 피합병법인이나 분할법인 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내에서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지난해 바귄 법인세법에서 위임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는데, 시행령 81조와 83조를 고쳐 합병법인이나 분할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세부사항을 규정키로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회사 합병 때 소멸되는 법인(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법인(합병법인)이 비용으로 인정(손금산입)받을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합병 또는 분할합병 때 존속 법인이 승계받는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 등의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전체 기부금한도초과액을 곱해준 금액으로 계산한다.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적용에 관한 사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80조의 2⑦항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는 등을 규정한 같은 시행령 80조의4⑧항을 따르면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병·분할 때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합리화 하려고 관련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했다"면서 "올 1월1일 이후 합병·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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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내용(§45, 46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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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분할시 기부금한도초과액 손금산입 한도 명확화
ㅇ 합병법인,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은
ㅇ 피합병법인,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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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기부금한도초과액 계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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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등의 사업의 계속 또는
ㅇ 법인세법 시행령 §80의2⑦ 및 §80의4⑧* 준용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1/2 이상을 처분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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