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7:33 (목)
삼일회계법인 “ ‘스타스’는 3억 미만 공익법인이 타깃”
삼일회계법인 “ ‘스타스’는 3억 미만 공익법인이 타깃”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4 0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올해 4월엔 3억 미만 소규모 공익법인도 국세청에 공시해야
- 기장 건수 적은 소규모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생성 도움 목적
- 공시오류 줄이려 국세청에 ‘스타스 재무제표 업로드’ 제안도

삼일회계법인이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스타스’는 ‘기부금 규모 3억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의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맞는 재무제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일회계법인은 사회공헌활동으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요구하는 회계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현한 범용프로그램을 개발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공익법인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그런데 막상 공익법인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이 배포한 회계프로그램이 엑셀기반에 일괄 업로드 기능이 없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본지는 이같은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목소리를 취재해 보도 했으며, 이에 대해 삼일회계법인은 “프로그램의 타깃이 3억 미만 공익법인”이라고 대상을 명확히 해 확인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본지에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익법인도 올해 4월 부터는 국세청에 재무제표를 공시해야 한다. 연간 수입규모 3억 미만, 직원 3명 이하인 소규모 공익법인 1만 1000여개가 이번에 배포한 범용회계프로그램  ‘스타스’의 타깃”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시행되면서 올해부터는 3억원 미만 공익법인도 재무제표와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용,공익법인의 대표자와 이사 및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출연재산의 운용소득 사용명세 등을 국세청에 공시해야 한다. 

삼일회계법인 측은 “직원 한 두명만 둔 작은 공익법인에서 바뀐 회계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게 도와 드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라면서  “회계실무자를 둘 정도로 규모가 있는 공익법인의 업무자동화를 돕기 위한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프로그램 개발 취지를 설명했다. 

‘스타스’를 다운 받은 공익법인의 회계실무자들은 엑셀 기반의 프로그램이 시트 보호 돼 있어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대표적인 한계로 꼽았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개발 과정에서 엑셀 방식은 물론 ERP 방식도 검토했지만, 3억 미만 소규모 공익법인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라이선스 비용이 발생하는 ERP 보다는 엑셀 기반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작은 규모의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작성을 돕기 위한 것인데, 사용료가 발생하는 ERP 방식은  오히려 공익법인에 비용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타스’를 내놓기 전에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는 자사의 비영리공익법인인 삼일미래재단의 1년 치 데이터를 입력해 테스트 했다. 

이후 4개 기관에서 일 주일간 ‘스타스’ 사용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테스트에 참여한 기관들은 ‘스타스’가 소규모 공익법인에서 사용하기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스타스 배포 2주만에 100개가 넘는 공익법인이 다운로드 했으며, 지금도 매일 5개 정도의 회계법인이 꾸준히 다운로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을 위해 스타스 배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익법인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소규모 공익법인이 공시시스템 입력 과정에서의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스타스에서 생성된 재무제표를 국세청 공시사이트에 자동 업로드 하는 방안을 국세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