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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증여세 등 8개 세목, 올해부터 모바일로 정기신고·경정청구 등 가능"
국세청, "증여세 등 8개 세목, 올해부터 모바일로 정기신고·경정청구 등 가능"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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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홈택스의 80% 수준까지 서비스 확대로 이용 편의성 강화
안면인증 적용과 챗봇상담, 증빙서류 스마트폰 사진 촬영·제출 등

금년부터 증여·소비세 등 8개 세목이 모바일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챗봇 상담, 증빙서류의 사진촬영·제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 사용자 편의성도 한층 강화됐다.

국세청은 14일 "금년부터 납세자는 국세 신고, 각종 민원신청 등 국세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도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의 80%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부가·소득·양도소득세 3종 세목에서 증여·소비세 등 8종이 추가되어 총 11종에 대한 정기신고와 수정·기한후 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증여·소비·원천·종부·교육·인지·주세·증권거래세가 추가됐다.

또한 올해 1월부터는 일반과세자도 모바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개인사업자는 2월25일까지 신고·납부 기한연장됨)를 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실적 신고만 모바일 신고가 가능했다.

아울러 등기우편이 아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모바일 국세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단, 모바일 고지서를 원하는 경우에는 먼저 PC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고지 신청을 해야 한다.

국세는 손택스와 금융기관이 실시간으로 자동 연결되어 간편하게 모바일에서 납부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수요가 많은 각종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대폭 확충됐다. 그동안 국세 증명발급, 전자고지·송달장소 신청 등 65종의 민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과세전적부·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납세자보호·고충민원, 신고기한연장, 법인 사업자등록 등 대부분의 서비스(317종)를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손택스를 통해 발급 받은 국세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은행 등에 바로 전송할 수 있다.
   
아이폰 사용자가 손택스를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스 아이디(안면인증)를 도입했는데, 2017년 11월 이후 출시한 아이폰에서만 페이스 아이디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에는 안드로이드폰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사설인증서(PASS, 카카오, 페이코, 삼성패스 등)로는 손택스를 이용할 수 없다.

납세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되는데, 납세자가 주요 세금신고 시기 등을 놓치지 않도록 손택스에 로그인 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고지내역 등을 ‘자주찾는메뉴’, ‘세무알리미·캘린더’로 안내하고, 원하는 메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화면 연관메뉴와 최근 접속메뉴 등도 제공한다.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영세납세자 등을 위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챗봇 상담을 손택스에 탑재했는데, 지난해에 부가가치세 분야에 처음 도입했고, 올해부터는 1400만 이상의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분야에도 챗봇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불복의 진행상황이나 국세 주요일정을 스마트폰 알림(PUSH)으로 안내하는데,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알림 수신동의한 사용자에게만 발송 및 조회가 가능하다. 

손택스에서도 각종 신고 증빙자료, 민원신청 첨부서류 등을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PC에서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때 파일형태 자료만 첨부가 가능하나, 모바일에서는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즉석에서 사진을 촬영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부터는 손택스 만으로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전 과정을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안드로이드 기기에서만 가능하던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의 PDF파일 내려받기를 아이폰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고, 회사가 홈택스를 통해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근로자도 공제신고서를 작성 또는 수정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부양가족 공제 선택에 따른 맞벌이 근로자의 결정세액을 비교해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방법도 모바일로 쉽게 안내받을 수 있고, 사업자가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소비자에게 전송할 수도 있다.
 
사업규모나 업종 등에 관계없이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필요시, 발급한 현금영수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소비자에게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의 신고편의를 위해 수임납세자의 신고안내문,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의 매출 및 매입내역 조회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보다 쉽고 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 2.0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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