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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쟁점 예규] 해외 구매대행 용역 부가세 공급가액은 ‘대행 수수료’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4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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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공제금액은 공급가에 포함 안 해…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 국세청, 해외구매대행업 부가세 공급가액 관련 사전답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가 된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해외구매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매대행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등에 대한 사전답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해 해당 오픈마켓에서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자로부터 상품의 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사업자가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용역 공급 당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매자와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했다.

질의인은 2019년 12월 개업해 해외직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스토어 등 온라인 상품중개 플랫폼(이하 ‘오픈마켓’)에 입점(가입)해 오픈마켓 사이트에 상품 및 판매가격 정보, 해외구매대행업을 영위한다는 사실 등을 공시하고 있으며 이를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인은 또 구매자가 오픈마켓에서 원하는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 판매업자에게 주문요청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물품대금(상품가격+배송비+관세·부가세+구매대행수수료 구분)을 받아 해외 판매업자에게 상품구입 금액을 송금하고 있다.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은 결제 완료 후 질의인이 개별로 해외주문을 요청하고 있어 별도의 재고를 보유하지는 않는다.

또한 배송대행업체와는 물품배송대행에 관한 약정을 하면서 구매자로부터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수집해 배송대행업체에 인계하고,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를 송금하며 구매자로부터 주문시 입 금받는 물품구매대금은 해외상품구입가격,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구매대행수수료 등이 구분돼 있다.

이와 함께 배송대행업체는 구매자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근거로 해외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일괄적으로 통관 수입해 구매자에게 배송하고 있으며 배송 중 재화의 멸실 등 사고가 발생하면 배송업체에서 구매자에게 보상하고 있다.

또한 주문과실 등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교환 및 반품 시에는 통관비용 및 운송료 등 제반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부담하는 금액이나 책임은 없고 구매자의 결제시점과 판매자의 인도시점의 차이로 소액의 외환차손익이 발생해 질의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기간이 짧아 실제 금액은 미미한 편이다.

한편 질의인은 향후 이 사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구매자들에게 ‘배송비 무료’라는 내용을 오픈마켓에 공지한 후 신청인 부담으로 배송비를 배송업체에 송금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사업자가 구매자에게 해외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물품대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물품배송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에 대해 물었다.

(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 [법령해석과-3990] 2020. 12. 04)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에서는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단서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각호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1항에서는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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