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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납부세액 공제 안 받은 만큼 비용처리 가능
외국납부세액 공제 안 받은 만큼 비용처리 가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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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 사업연도부터 적용

개인이나 법인이 외국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현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한국 국세청에 납부할 세금에서 그 세액을 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해당 세액만큼 필요경비(손금)로 인정받게 된다.

원료비와 부대비용과 함께 제세공과금도 개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법인의 손금에 포함되는데, 올해부터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도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명확히 포함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소득세)나 손금(법인세법)을 정의한 소득세법 시행령(55조①항 8호와 법인세법 시행령(19조10호)을 고쳐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에 한해 필요경비(손금)로 인정함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작년 정기국회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손금불산입) 것으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소득세) 또는 손금(법인세)의 인정범위를 두 법의 시행령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필요경비(손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했다”면서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벌이가 있어 해당국가 국세청에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한국인)은 그 나라에 1년의 절반인 183일 이상 머물지 않으면 세법상 거주자로서 매년 5월 하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때는 그 나라에서 번 소득도 국내에서 번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미국에서 낸 세금이 있으면 산출된 종합소득세에서 그 세액을 빼주는 것이 외국납부세액공제다.

세법에서는 이런 세액공제 방식 말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소득(법인)세 필요경비(손금)로 빼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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