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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철수
[단독]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전자 세무조사 철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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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조사 착수 약 4개월만…“기술평가 보안 때문에 과세 까다로울 듯”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에 대한 국세청의 현장 세무조사가 14일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와 세정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이날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철수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벌여왔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에서는 총 4개팀이 삼성전자 각 사업장에 투입돼 교차세무조사를 했다. 

교차세무조사는 국세청이 관할청을 배제하고 역량이 있는 조사팀을 따로 투입해 벌이는 조사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이 본점소재지인 삼성전자의 관찰 권은 본래 중부지방국세청이 갖고 있다. 

하지만 10대 기업집단의 경우 본점소재지 관할권이 달라도 서울지방국세청이 정기세무조사를 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 때도 도마에 올랐었다.

당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삼성전자 정기세무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확실한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김대지 국세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삼성전자 세무조사에서 현장철수함에 따라 이제 과세결정과 과세전적부심 진행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남았다. 최종 납세고지서 발부까지 앞으로 약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정가에서는 삼성전자가 보유한 여러가지 기술에 대한 평가상 보안 문제 때문에 삼성전자 과세 결정이 까다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보유한 많은 기술과 노하우들이 대부분 국익과 관련돼, 평가를 위해 이를 들여다 보는 것조차 보안 이슈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6년 10월 삼성전자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5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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