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강기윤 “아들 편법증여 아니고 증여세 다 냈다”
강기윤 “아들 편법증여 아니고 증여세 다 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14 1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J방송, 대주주 일진금속, 자회사 일진단조 일감몰아주기 의혹 보도에 해명
- 모자회사 모두 중소기업, 몰아주기 규제대상 아냐…“특수관계지만 정상거래”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와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일진금속 때문에 언론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다.

일진금속의 자회사로 가족들이 최대주주이자 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는 일진단조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한 케이블 방송사 보도에 “말도 안 된다”면서 펄쩍 뛰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강기윤 의원실은 14일 본지에 보내온 보도자료에서 “모기업과 자회사가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일감몰아주기 대상’이 아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실 주장대로 유가증권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에만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이다. 일진금속과 자회사 일진단조 모두 중소기업이므로, 설령 모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자회사에게 일감을 왕창 몰아줬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자회사가 적자가 났다는 주장도 이채롭다. 강 의원은 “일진단조의 경우 2018년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억원, 2019년에는 마이너스 3.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일감몰아주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지만 시장가격으로 거래했으니,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의해 세금을 추징 당할 일도 없다는 주장도 눈에 띈다.

강 의원실은 “일진금속에 납품된 일진단조의 제품은 ‘불공정한 가격’이 아닌 ‘시장의 적정가격’이었으며, 일진금속이 고의적으로 타 회사의 납품 시도를 배제한 적도 없어 ‘불공정 거래행위’와 위법에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일진단조 설립은 편법증여 목적이 아닌 일진금속 협력사가 기존 납품 경로의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진금속에 요청, 이뤄진 것일 뿐”이라며 “일진단조로부터의 외주조달은 일진금속 노조의 동의까지 얻은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일진단조가 100억원대 부동산 투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는 주장이다.

강 의원실은 “일진단조가 현재의 공장부지를 임차하고 있어 향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가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며 “제기된 투기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땅 사려고 꾼 돈도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했으며 현재 원금도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아들에게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현행법에 따라 증여세를 정상 납부, 편법증여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공직자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강기윤 의원은 “현행 국회법 규정에 따라 제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일진금속 대표이사직’을 휴직했다”며 “국회 상임위도 회사와 무관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시에 보유주식은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기윤 미래통합당 의원
강기윤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