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1. 조세제도 합리화
□근로소득 과세대상에 공무원 포상금 추가(소득령)
○공무원이 공무수행에 따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행) 공무원이 받는 포상금은 유권해석에 따라 기타소득 비과세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기준 마련(소득령)
○사업장을 갖추거나 서화·골동품 거래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과세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시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조특령)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시 제외
*총급여액이 0~3600만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0~300만원 지급 / 현재 총급여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재설계(조특령)
*투자·임금증가·상생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 시 추가 과세(세율 20%)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➊ 투자 유인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 포함형 과세방식의 소득환류 기준 강화:당기 소득의 65% → 70%
➋ 그 간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임금증가 대상 근로자의 범위 확대:총급여 7000만원 미만 → 8000만원 미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합리화(국조령)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초과 시, 매년 국세청에 해당 계좌정보 신고
○(과태료 상한액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 상한액을 20억원으로 설정
○(과태료 감경요건 확대) 외국환거래 보고 시 과세자료 확보가 가능한 점 감안, 「외국환거래법」 상 보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50% 범위 내)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합리화 (법인령, 소득령)
○(현행)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시 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불일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 간 자산의 저가양도 또는 고가매입 등의 거래시 거래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
- (법인세법) 장내거래의 경우 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소득세법) 양도일 전·후 2개월 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양도 시 20% 할증 적용
○(개정) 법인세법·소득세법 간 상장주식 시가 산정방법 일치 및 합리화
- 대량매매 등 또는 장외거래의 경우:거래일 최종시세가액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20% 할증 적용
*경영권 이전 관련 구체적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규정(종부령)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
□공익법인 관련 제도 개선(소득령, 법인령)
➊ (명칭 변경) 납세자 이해 제고를 위해 세법간 공익법인 관련 명칭 통일
: (소득세법)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 공익단체
(법인세법) 법정·지정기부금단체 → 공익법인
➋ (지정기간 변경) 공익단체의 공익성·투명성 관리 강화
○(현행) 지정일 이후 5년간 기부금대상 민간단체로 인정
○(개정) 신규 지정시 지정기간을 3년으로 축소하되, 사후관리 결과 공익성·투명성이 확보된 단체의 재지정시에는 6년으로 연장
※(시행시기) ’22.1.1. 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➌ (의무 및 취소사유 합리화)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자료 중복제출 의무 조정*, 공익법인 취소사유 합리화** 등 정비
*(현행) ❶결산서류와 ❷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를 각각 공개
(개정) ❶을 표준서식에 따라 공개한 경우 ❷ 공개 의무 면제
** (현행) ①회계감사 ②전용계좌 개설·사용 ③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위반 시 취소 가능
(개정) ①, ②, ③ 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1000만원 이상 추징 시 취소 가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 상향(종부령)
※「’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旣 발표(’20.12.17.)
○(현행)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적용
○(개정)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액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가액 요건은 현행 6억원 유지
※(시행시기) 이 영 시행 이후 신규 임대등록한 주택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전자신고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세액공제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전자신고 시 건당 2만원 세액공제
□캠핑카로 개조 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특례 신설(개소세령)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캠핑카로 개조 시 ‘개조 전 차량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
*(현행) 과세표준 = 「개조 전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개정) 과세표준 = 「위탁공임 + 추가 원재료 가격」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맥주·탁주의 주세율 조정(주세령)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탁주의 세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각각 1ℓ당 834.4원 및 41.9원**으로 조정(’21.3.1.~’22.2.28. 적용)
*증류주 등 종가세 적용 주종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물가연동제 적용(’20.1.1. 개정된 주세법 시행)
**현행 세율:(맥주) 830.3원/ℓ, (탁주) 41.7원/ℓ *** ‘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0.5%
□시장조성자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제한 (조특령)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 시장조성 종목*을 거래대금 비중,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등으로 제한
*(비과세 대상) 거래대금 비중 또는 시가총액 등이 일정 비중 또는 일정 금액 이하인 주식 또는 파생상품(구체적인 비중·금액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제외대상(국기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적용 제외대상) 코스피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공직퇴임관세사 수임 제한 관련 세부내용 규정(관세사령)
○(국가기관 범위) 모든 국가기관(소속기관 별도)으로 하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 및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제외
*파견, 교육훈련, 출산휴가, 징계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국가기관
○(통관업 범위) 관세사 업무인 “통관업”은 원칙상 수임 제한하되, 관세사 자격증 없이도 수행가능한 통관업*은 수임제한 예외 인정
*수출입신고 상담·자문, 수출입물품 허가·조건의 증명 또는 확인 등
□관세사 등의 등록취소 및 징계 시 통보·공고방법 구체화(관세사령)
○관세청장은 관세사 징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2주일 이내에 해당내역을 공개하고 관세사회는 통보받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내용) 관세사의 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 소속법인의 주소 및 명칭, 징계내용 및 사유, 효력발생일
- (홈페이지 공개기간) 등록취소:3년, 업무정지:해당 업무정지 기간, 과태료:6개월, 견책:3개월
2. 납세자 권익 보호
□경정청구에 따라 국세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국기령)
*납부 → 납세자의 경정청구(감액 신청) →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 국세환급
○(현행) ‘경정청구일~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연 1.8%) 지급
○(개정) ‘납부일~환급일’ 기간에 대해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차감*시 가산세 면제 특례 신설(국기령)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차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연도와 의료비 지출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세액공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
*다만, 보험금 수령연도 귀속 종합소득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한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추가(국기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현행) 세무조사 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 통지
*납세자 인적사항,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개정) 사전통지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기간 추가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 추가·명확화(국기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현행)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조사 대상 세목, 과세기간, 과세 이유, 과세액, 불복 안내
○(개정) ➊과세 이유 기재시 근거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 적시 ➋가산세 종류·금액·산출근거 추가
□탈세제보 포상금 중간지급 규정 신설(국기령)
○(현행) 탈세제보에 따라 과세한 탈루세액을 납세자가 ‘전액 납부’한 경우 탈세제보자에게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개정) 납세자가 탈루세액의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탈세제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포상금 지급 허용(납부된 세액 범위 내)
3. 납세 편의 제고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중간예납 제외(소득령)
○(현행)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
○(개정) 중간예납 제외 대상 소득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추가
□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공제 금액 규정(조특령)
○(세액공제액) 납부고지서 1건당 1000원 세액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 범위 확대(소득령)
*국세청-행정기관 간 자료 공유를 통해 납세의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연말정산 시 반영
○연말정산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자료에 공공주택사업자(LH 등)에게 지급한 주택임대료 추가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대상자 축소(법인령)
*납세의무자가 손익계산서 등의 계정과목별로 적격증빙 수취금액을 기재한 서류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적격증빙 합계표를 작성·보관해야 하는 대상자 범위 축소:전년도 수입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법인 → 30억원 이상
□출항 시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할 수 있는 탁송품 운송업자 규정(관세령)
*위해물품 관리 등을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 시에는 관세당국에 화물목록 제출 의무 부여
○①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또는 ②법규 준수도 평가 우수업체 또는 ③직전연도 운송실적이 60만 건 이상인 탁송품 운송업자도 목록제출 허용*
*선박회사·항공사를 통하지 않고 탁송품 운송업자가 바로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신속 출항 가능
□할당관세 등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관세령, FTA관세령)
※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旣 발표(’20.7.22.)
○할당관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의 제출기한 연장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제출
*절차:(주무부처 장관) 수입자별 수입물량 할당 → (수입자) 운송·입항 → (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발급 → (수입자) 할당관세 등 적용 신청(주무부처 장관 추천서 첨부)
□원산지 확인결과를 수입자에게 회신하는 기한 신설(FTA관세령)
○수출국에서 통보받은 원산지 확인결과 및 그에 따른 관세당국의 결정을 각각 30일 이내에 수입자에게 통지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FTA관세령)
○협정관세 적용 및 사후적용 신청 시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절차 규정(국기령)
※「’20년 세법 개정안」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20.7.22.)
➊ (요청 방법) 표본자료 이용자가 국세청장에게 문서*로 요청
*인적사항(성명, 주소), 사용목적, 종류 및 범위, 제공방법 기재
➋ (제공 방법) 국세청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전자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