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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전원합의로 공익법인 출연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상속인 전원합의로 공익법인 출연땐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안 해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1.01.1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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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해석 | 재산제세 <24>

Ⅱ. 상속세 및 증여세 답변사례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81. 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동일 기업집단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시혜법인의 특수관계 판단 방법

 

 

 

 


■사실관계

•A법인은 1982년 설립되어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갑은 A법인의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이다.


•2017년 말 기준 A법인의 전체 매출 중 55%가 B법인에 대한 것이며, A법인과 B법인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다.

- 갑은 해당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는 B법인의 최대주주 등인 을 일가이다.

*갑은 을 일가와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A법인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다.

 

 

 

 


■질의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적용 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B법인이

- 상증령 §34의2③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판단 시 상증령 §2의2①(3)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같은 영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A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A기업집단 소속 갑법인의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와 동일한 기업집단 소속 을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의2 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판단함에 있어서 같은 영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와 그 친족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45의3①).


•통상적으로 특수관계 여부 판단은 상증법 §2(10)에 따라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 일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와 상증령 §2의2①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에서 특수관계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07, 2016.5.2.).

- 즉,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해당 법인을 특수관계법인으로 볼 수는 없다.


•본 건에서 상증령 §2의2①(3)에 따른 특수관계 판단 시 지배주주를 기준으로만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지배주주 갑은 개인이므로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

-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친족 등에 해당하는 자가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나

- 본 건의 기업집단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B법인의 최대주주인 을 일가이며 갑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바, B법인은 상증령 §34의2③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82. 일감몰아주기 적용 시 보험모집수수료가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A법인은 보험대리점으로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계약의 모집업무만 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등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모집위탁 및 모집에 관한 수수료 등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법인은 특수관계자인 보험회사 B법인을 대리해 보험계약자인 C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B법인으로부터 이에 따른 모집수수료를 수취했다.

- A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C법인의 지배주주 갑과 B법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A법인과 C법인도 특수관계에 해당

 

■질의내용

•보험대리점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모집수수료 매출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적 매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문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인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의 매출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 제6호에 규정된 과세제외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규정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의 매출에 따른 세후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은 증여이익 계산 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법률에 따른 의무 거래 매출액을 제외하는 규정은 2012년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도입 당시 신설된 규정으로

- 신설 당시 ‘집단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업법」에 따라 구역 내에 우선 판매하는 경우’를 예시로 기재하고 있으며,

*기재부 상증령 수정안 발표내용 (2012.1.31.)

 

 

 

 

(수정이유) 타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에서 제외

-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해당 법률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특수관계법인에게 에너지를 공급해 발생한 매출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특수관계법인이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로부터 시설사용료 등을 지급받는 경우** 등을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경우로 보았다(서면법규과-624, 2013.5.30., 서면법규과-1128, 2013.10.17.).


*「집단에너지사업법」 상 허가받은 구역에 있는 사용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에너지 공급을 거부할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벌의 제재를 받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터미널 사업자가 부당하게 터미널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면허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를 받았다.

 

•상기 사례들은 수혜법인의 매출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거래상대방과 비교해 차별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불이익(형사벌,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등으로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경우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회피할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본 건에서 수혜법인이 시혜법인과 보험대리점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등을 제공해 모집수수료 매출이 발생한 것은 수혜법인과 시혜법인의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모집수수료 매출액은 증여이익 계산 시 제외되는 과세제외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83. 중소기업 유예 중인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일감떼어주기 적용 여부

 

 

 


■사실관계


•A법인(수혜법인)은 2015년 설립되어 2016년 1월부터 영업을 개시했고, B법인(시혜법인)의 최대주주인 갑(38%)과 그 친족(62%)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B법인은 2016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해 조특법상 중소기업 규모기준(중소기업법 시행령 별표1)을 초과하였으나, 조특령 §2②에 따라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A법인은 설립 당시 B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영업 중이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제외하고 상증법 §45의4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질의내용

•(질의1)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시혜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상증법 §45의4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시혜법인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경과될 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제공한 사업기회에 대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증법 §45의4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제1항의 중소기업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포함되며, 중소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가 적용된다.

 

■검토내용

(질의1)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시혜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 상증법 §45의4에 따라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조특법 §5①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그런데, 조특법 §5①은 ‘중소기업’의 정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조특령 §2①은 업종별 매출액 기준 등을 정하면서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규정


•따라서, 문언 해석상 조특법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조특법 §5①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 상증법 §45의4 적용 시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2)

•상증법 §45의4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는 경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 당초 중소기업(중소기업 유예기간인 기업 포함)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상증법 §45의4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사업기회 제공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84.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 시 상속인 전원 합의 필요 여부

 

 

 


■사실관계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갑의 배우자 을과 자녀 3인은 상속재산 중 공시가격 36억원 상당의 토지와 24억원 상당의 국채를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해당 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

 

■질의내용

•상속재산 중 상속인 각자의 몫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문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출연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검토내용

•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나(상증법 §16),

-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상증령 §13②)

- 이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출연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부산지법 2012구합561, 2012.7.12.).

 

•따라서,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출연상속재산의 소유자만의 의사가 아닌 상속인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의사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다.

 

•또한, 상증령 §13②은 상증법 §16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기 위한 요건으로 상속인의 합의에 따라 출연할 것과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현원의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 이사현원의 1/5 초과 여부 판단 시에도 출연상속재산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상속인 전원을 기준으로 이사현원의 1/5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바

- 상속인 합의 요건의 경우에도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95구31968, 1996.6.21.).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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