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소위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로 인한 소비파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 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소비자안전정보과 김건주 사무관과 특수거래과 배문성 서기관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건주 사무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인플루언서들이 사업자들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같은 행정으로 김 사무관은 이른바 ‘뒷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했다.
나아가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그는 인플루언서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했다.
처벌 위주의 업무방식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법 준수 문화 확산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받았다.
배문성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지자체·경찰과 불법 방문판매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업체의 감염위험성에 대해 홍보하는 등 코로나19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공정위는 “감염병 예방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업무와 거리가 있지만,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대응한 점을 선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건주 사무관은 “앞으로도 SNS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업계의 자율적 법 준수를 지원해 소비자들이 SNS를 통해 정확한 상품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과 함께 성과급 최고등급, 포상휴가 등이 주어진다.
공정위는 2020년 총 8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상반기에는 김대간 서기관, 3분기에는 이현준 사무관, 김태훈 조사관, 이승혜 과장, 박진석 사무관, 이민형 사무관, 4분기에는김건주 사무관, 배문성 서기관이 지난해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이다.